스님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책임질 승려복지법에 의한 입원치료비 첫 수혜자가 나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 승려복지회는 지난해 12월 입원치료비를 신청한 태화 스님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태화 스님은 법납 48년, 세납 83세로 해인사 산내암자인 삼선암 반야선원에서 동안거 결재 중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승려복지제도에 의거 입원치료비를 신청했다.
이에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총 진료비 523만1823원 가운데 의료보험관리공단부담금 296만9530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226만2298원의 50%인 113만1140원을 지원키로 했다. 태화 스님을 비롯해 향후 조계종 스님들에게 지원될 의료․요양비는 종단 예산과 수익사업 수익금, 승보공양 모금액 등으로 마련된다.
조계종은 승려복지회는 “지난해 3월 승려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홍보를 통해 약 9억원의 승보공양금이 모연됐다”며 “승려복지기금 조성에 모든 종도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2011년 3월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종단 차원에서 수행연금을 비롯해 보건의료, 주거공간 등의 제공을 골자로 하는 승려복지법을 제정했다. 수혜대상은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 지방종정법상 주지 및 소임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교역직 종무원, 징계 중인 스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려복지법에 의해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