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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못한다니

기자명 윤청광
  • 집중취재
  • 입력 2012.06.11 13:14
  • 수정 2012.06.11 14:30
  • 댓글 0

서울특별시 가운데서도 ‘부자들의 특별구’로 알려진 강남 3개구의 한곳인 서초구청이 정신나간 짓을 되풀이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3월 ‘사랑의 교회’로부터 공공용 도로지하에 예배당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받고 "도로법시행령상 지하실 건립에 해당된다”는 핑계를 내세워 해당 신축건물 가운데 325㎡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구 관내 ‘참나리길’ 도로(지하)점용허가를 내주는 정신나간 짓을 자행했었다. 그러나 이에 서초구 주민들이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종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성에 위배되고 공익성을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서초구민 297명의 연명으로 서울시에 서초구청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지난 4월 청구했고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2개월에 걸친 감사 끝에 지난 6월1일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립을 위한 서초구청의 점용허가는 법령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신나간 짓을 자행했던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이와 같은 감사결과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4일 “서울시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또 한번 정신나간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공공용지인 도로의 지하에 예배당이라는 특정종교의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행위만 해도 지탄받고 처벌받아야 할 위법행위였거늘, 이 위법행위를 취소하라는 서울시의 감사결과까지도 무시한 것이다. 정당한 서울시의 요구를 묵살한 채 도로지하에 예배당을 건립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니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은 서울특별시청 산하에 있는 자치구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 산하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의한, 사랑의 교회를 위한, 사랑의 교회 부속기관인가? 그렇다면 서초구청은 구청장 이하 전 직원 월급과 운영비, 사업비를 사랑의 교회로부터 지급받고 있는가?


서초구는 시민들과 구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월급주고 관리하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요, 공공용도로는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세계인류가 공동으로 자유롭게 이용해야하는 공공재산이거늘 도로점용허가권이 구청의 재량행위로 되어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특정종교의 예배당을 도로지하에 건립하도록 허가한 것은 서초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모조리 특정종교의 광신자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정신 나간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이런 식으로 공공도로지하에 특정종교시설 건립이 용인되고 계속된다면 서초구청 관내 공공도로 지하에는 온통 불교법당, 가톨릭성당, 온갖 교회의 예배당, 민족종교의 교당들이 속속 들어서서 그야말로 서초구청 관내 도로지하는 전 세계 온갖 종교의 전시장, 각축장이 되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장차 도로계획과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엄청난 장애물로 서초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계속 공사를 강행한다면 타종교인들은 물론이요, 전 국민의 지탄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교회’ 선교에도 역효과를 자초할 것이 자명하며 나아가 전체 한국 개신교 선교에도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사랑의 교회’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착각하여 시작한 문제의 도로지하예배당 건립계획은 ‘사랑의 교회’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독약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윤청광
서초구청장과 이 정신나간 짓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교회 당사자들이여 한번 상상해보라. 서초구는 물론 서울시내 곳곳에는 사찰도 많은데 그 사찰마다 인근도로 지하에 모조리 법당을 짓겠다고 하면 그대들은 좋은 일이라고 박수를 치겠는가?

 

윤청광 방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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