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사찰복원 ‘쉽게’ 법 개정 제안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환경부-문화부에 제안

환경부가 최근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은 6월14일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등에 조계종의 입장과 수정안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안 중 ‘사찰 종교단체시설물이 복원절차’와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추천한 사찰과 시설물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찰과 시설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총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과 시설물을 문화재보호법 제 9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한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사찰과 시설물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상태이어서 복원자체가 불가능 할 것임을 밝혔다.

불교계에서 복원을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사찰은 사지형태로 이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상태임을 감안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찰과 시설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외에도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에 문화관광부를 추가할 것과 공원관리청은 자연자원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 고압송전선 시설의 적절성에 대한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제안했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