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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등 민형사 고발”

  • 집중취재
  • 입력 2012.09.04 09:17
  • 수정 2012.09.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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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백양사 정상화 조치 발표…은행엔 지급정지 요청
“종법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심각한 재정사고 우려돼”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8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지 시몽 스님 민형사상 고발조치 등의 백양사 정상화를 위한 총무원의 결정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과 주요 소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또 백양사 거래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8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백양사 정상화를 위한 총무원의 결정을 발표했다. 스님은 “백양사는 5대 총림 중 하나로 조계종 18교구를 관할하는 교구본사의 위상을 지니는 사찰”이라며 “이는 단순히 단위 사찰의 역할을 넘어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불교발전과 중흥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러나 “최근 고불총림 백양사를 대표하는 방장스님의 입적으로 온 국민과 종단이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백양사 대중들의 불법촬영행위와 도박행위 등으로 종단은 물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백양사 현 소임자들은 참회와 자숙으로 종헌종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사찰운영에 매진해야 하지만 오히려 종단의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켜 종단 차원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양사 정상화를 위한 총무원의 결정은 백양사 주지와 소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 및 종헌종법에 따른 징계, 백양사 거래 은행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등이다.

 

이에 대해 지현 스님은 “총림의 방장은 모든 대중들이 참여하는 산중총회를 열어 선출하도록 종헌종법에 규정돼 있지만 현 백양사 주지는 이를 거부하고, 종단의 상징인 종정스님의 명의까지 도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특히 시몽 스님은 재무국장인 보연 스님에게 회계와 재정, 행정업무를 맡겨 보연 스님의 동의 없이는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정상적인 종무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특히 백양사 종무행정과 관련해 재정의 불법전용 및 편법집행, 횡령 등의 정황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재정사고나 삼보정재의 유실을 우려했다. 스님은 “종무소에 보관해야 할 사찰 통장과 장부, 직인 인감 등을 재무국장이 별도로 관리하고, 종무소에 보관된 서류에서만 수억원대의 부족분이 발견됐다”며 “더욱이 총무원과 공동 예치해 보관토록 한 문화재구역입장료 예치금과 토지처분금 예치금을 임의로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미승인된 임대와 주요 계약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주지 시몽 스님 등이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금액은 13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백양사 측의 감사 거부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는 게 총무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현 스님은 “백양사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교계 안팎의 요구와 지적에도 총무원은 종단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가급적 잡음 없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며 “그러나 주지 시몽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들의 정상화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능한 조치들을 단호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의 결정은 즉각 실행되며 고불총림 백양사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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