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 3정례

기자명 법보신문

불법승 삼보에 올리는 절
불이 법신 체득하는 과정
불교미학의 특징 ‘오롯이’

 

지난 호에서 삼보에 1배를 올리는 것이 고래의 의례에 적합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한국의 어느 절이나 법당에서 부처님께 1배만 올리고 절을 끝내는 예는 보기 어렵다. 승속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3배를 올린다. 살아계신 분에게는 1배를 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2배를 올리고, 왕조시대 왕에게는 4배를 천자에게는 9배의 예를 올리는데, 이를 통해 보면 대상에 따라 1, 2, 4, 9배로 절의 횟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의 3정례는 삼보 혹은 불보에 3배하는 것일까, 아니면 불법승의 삼보에 각각 1배를 올리는 것일까.


옛 의문에는 불법승 삼보에 각각 1배를 올림이 확인된다. 다시 말해 말없이 삼배를 올렸더라도, 첫 번째 절은 불보에게, 두 번째 절은 법보에게, 세 번째 절은 승보에게 올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삼보 또는 부처님께 3배를 올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때의 3배는 국왕이나 천자에게 올리는 4, 9배의 의미와 상당히 부합된다고 보인다. 4방(方)과 9주(州)의 어진 임금이나 천자에게 절하듯이, 3계(界)의 도사인 부처님께 3배를 올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3정례 예문으로 활용되는 ‘귀의불양족존(歸依佛兩足尊) 귀의법이욕존(歸依法離欲尊) 귀의승중중존(歸依僧衆中尊)’의 ‘3귀의’이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찬불가 삼귀의는 3정례 예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3귀의’는 수계의문이다. 불자가 되는 입문의 과정인 수계 때, 불자의 기본 오계를 받기 전에, 삼보의 이름을 일러주고 삼보에 귀의할 때 서원하는 의식문이다. 다시 말해 현행 법회 서두에서 행하는 삼귀의는 3정례의 의식문이 못 된다는 것이다. 현행 3귀의가 3정례 예문이 되려면 ‘일심정례’, ‘지심신례’, ‘지심귀명례’와 같은 ‘예’(禮)의 술어가 등장해야 한다. 그래야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절합니다, 지극한 마음과 믿음으로 절합니다, 지극한 귀명의 마음으로 절합니다.’와 같은 구업의 예문이 되어 삼업으로 3정례를 올릴 수 있다. 또 정례는 반드시 머리를 숙여 땅에 대는 예경이어야 하므로 반배는 ‘정례’라고 할 수 없다. 절하는 이의 머리를 절 받는 분의 두 다리에 대고 받드는 ‘두면예족’(頭面禮足)을 3번 올릴 때 온전한 3정례가 된다.


혹자들은 ‘3귀의’의 ‘귀의’에, ‘귀명’, ‘예경’의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옛 의문의 ‘귀의’와 ‘예경’의 사용 예를 보면 그 역할이 다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통 의문(儀文)에는 ‘3귀의’ 아래에 절하라는 의미의 ‘배(拜)’가 아닌, ‘3설(說)’이 작은 활자로 표기돼 있는데, 이 ‘3설’은 ‘삼보를 찬탄하며 귀의하라’는 것을 세 번 말하라는 지문이지 예경하라는 지문일 수는 없다.


3정례는 불법승보의 세 분에게 올리는 절이다. 삼보는 3보상 3존상의 별상으로 모셔지기도 하지만 불이(不二)의 법신이므로 세 분께 올리는 3정례는, 삼보의 본래 모습이자 삼계의 스승인 부처님께 올리는 3배로 전화된다. 해서 3정례를 할 때 중앙에 계신 부처님을 향하지 몸을 좌우로 방향을 이동하며 절하지 않는다.

 

▲이성운 강사
그러므로 불법승 삼보의 세 곳에 행하는 3정례는 삼보에 대한 최상의 예와 공경이 되며, 절하는 이와 받는 이의 성품이 공하고 고요하여 불이의 법신임을 믿고 체득하며 올리는 3정례는 최상의 수행이 된다. 자타와 체용의 불이를 드러내는 불교미학의 특징이 오롯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겠다.


이성운 동국대 강사 woochun1@daum.net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