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보공양추진위원장에 류병선 수석부회장

  • 교계
  • 입력 2013.03.18 12:28
  • 수정 2013.03.18 16:40
  • 댓글 0

중앙신도회, 16일 집행위원회에서 선임
“부석사 성보 제자리에 있어야” 성명도

▲류병선 승보공양추진위원장.

조계종에서 추진 중인 ‘범종도 승보공양 실천운동’에 중앙신도회가 동참을 결의하고 추진위원장으로 류병선 수석부회장을 선임했다.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3월16일 신도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중앙신도회 차원의 ‘승보공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류병선 수석부회장을 임명했다. 중앙신도회 회장단 전원으로 조직된 승보공양추진위원회는 3월19~26일 출가·열반재일 정진 주간을 시작으로 승보공양 추진사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류병선 승보공양추진위원장은 제9교구 신도회장이며 영도벨벳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 장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특히 평소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스님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호하는 것이 재가불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류 위원장의 신념이다.

 

이날 중앙신도회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본 관음사에서 절도된 뒤 한국으로 돌아온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성보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중앙신도회는 성명에서 “취득 경로에 대한 일본의 정당성이 먼저 판명되지 않을 때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의 요구에 섣불리 응해서는 안된다”며 “일본측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요구하며 성보인 불상을 제자리에 모셔올 때까지 불퇴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천명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성보문화재인 불상은 제자리에 모셔져야 한다-

 

지난 10월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와 카이진 신사에서 절도된 뒤 국내로 유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을, 일본 측이 절도범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법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자국으로의 반환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소유권자가 명백히 밝혀지기까지 일본으로의 반환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하여 현재 반환 여부가 유보된 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일부 여론은 국제적 선린관계와 일본에 유출된 다른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서라도 일단 일본에 불상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 성보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의지도 계획도 없이, 막연한 선린관계를 주장하며 불상을 반환하고자 하는 일부 여론과 조장흐름에 대하여 그 궁극적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부석사 불상 등이 신도들의 보시로 조성된 부석사의 정신이자 역사이고, 민족의 고매한 불심과 정기가 담긴 성보 문화재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나아가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안에 있는 복장물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관음보살좌상은 1330년대 서산 부석사에서 신도들의 보시로 조성되고 봉안되었음이 복장물 발원문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불상이 조성된 1330년대 이래 왜구의 침략시기 이후로 오로지 침략과 문화재 약탈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당시 조선이 일본에 불상을 전달할 만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더구나 일본의 조그마한 사찰인 관음사와 문화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일본 측은 1970년 체결된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금동보살좌상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유입되었으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관음보살좌상은 과거 한일 문화 교류의 산물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위 협약은 일국 군대의 침략행위에 대한 문화재 취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네스코 산하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윤리강령에는 문화재의 취득경위가 합법적이고 도덕적일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곧 불상이 강탈당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유네스코 협약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형태나 재질 등 외형적인 특징만으로도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재임이 확실한 불상들이 일본의 무인(無人)사찰 관음사나 불교정신과 배치되는 신사(神社)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성보로서 원래 있던 제자리에 모셔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 경로에 대한 일본의 정당성이 먼저 판명되고 이것이 유네스코 협약에 해당되는 사안임을 검토하여 밝힐 때까지는 일본의 어떠한 요구도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되고, 제자리에 모시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진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열정을 쏟았고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국내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일류 문화 관광 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해외유출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환수를 문화재보호법상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문화재이고, 그 문화적 가치는 해당 사찰과 본래의 자리에 있을 대만이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문화재들이 본래의 가치를 더해줄 고향을 잃고 세계 각지를 떠돌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에 부처님의 정법을 받드는 전국 신도의 대표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민족문화유산을 수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에 대한 일본 측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요구하며, 문화재를 찾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반환을 주장하는 일부 여론을 철저히 배격하고, 성보문화재인 불상을 제자리에 모셔 올 때까지 불퇴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한다.

 

불기 2557(2013)년 3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