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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좌회, 제2선학원 우려…복지법인 전환하길”

  • 교계
  • 입력 2013.03.21 15:46
  • 수정 2013.03.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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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권유문 만장일치 채택…“수좌복지 소홀 송구”

수좌회 “수혜대상 문제로 법인전환 사실상 불가능”

 

최근 전국선원수좌회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가 재단법인 전국선원수좌회에 복지법인 전환을 권유하고 나섰다. 당초 설립의 취지와 다르게 선학원과 같이 종단과 유리될 우려 때문이다.

 

중앙종회는 3월21일 ‘전국선원수좌회 재단법인의 복지법인 전환 권유문 채택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종회는 권유문에서 “수좌스님들의 부처님 법을 되살리기 위한 위법망구의 정신과 정진, 참여와 개혁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 이 자리에 오롯이 서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좌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우리 종단에서는 스님들의 수행생활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했다”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승려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승려복지회’가 출범하여 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목적기금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단 전체스님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 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한 (재)전국선원수좌회와 관련해 종단 내 여론과 우려를 전달했다. 중앙종회는 “재단법인 선원수좌회가 종단과 한 몸, 한 뿌리로 출발한 재단법인 선학원과 같이 점점 종단과 유리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재단법인은 종법의 통제를 벗어나 의사결정 기구의 역량과 의도에 따라 탈종단화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중앙종회는 “수좌회가 승려 노후복지 혜택과 수행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 종단과 함께 하길 부탁드린다”며 “수좌회가 재단법인을 복지법인으로 전환해 종단과 함께 승려복지 정책을 펴나간다면 그 상승효과는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고 (재)전국선원수좌회의 복지법인 전환을 거듭해 청원했다.

 

이와 관련 선원수좌회는 “현실적으로 복지법인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선원수좌회 복지분과위원장 강설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복지법인 설립을 목표로 법인 설립을 추진했지만, 복지법인은 수혜대상을 수좌스님만으로 규정할 수 없어 부득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2 선학원’ 우려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스님과 이미 법인 산하에 사찰 또는 암자를 등록하지 않기로 합의해 선학원과 같이 종단과 분리돼 운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종단에서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를 요구한다면 수용할 것이고, 종단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권유문 전문.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회’의 복지법인 전환을 권유하며

 

선원 수좌스님들은 근세 이후 이 땅에 선풍을 일으켜 조계종지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선학원 운동을 비롯하여 정화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함으로써 청정승가공동체로서 우리 종단의 출범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좌스님들의 부처님 법을 되살리기 위한 위법망구의 정신과 정진, 참여와 개혁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 이 자리에 오롯이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단은 수좌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소홀했습니다.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수행 정진하였던 많은 눈 푸른 수좌들이 노년에 병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는 종단의 입장에서도 실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거듭 생각해 보건대 선원수좌회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참선 수행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수좌스님들의 의료, 노령 지원 등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종단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우리 종단에서는 스님들의 수행생활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승려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승려복지회’가 출범하여 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목적기금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금 마련을 위해 ‘승보공양 실천운동’을 범종도의 참여를 바탕으로 힘차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종단의 승려복지회에서는 65세 이상의 스님을 대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종단 전체스님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 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선원수좌회 스님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재단법인 선원수좌회가 종단과 한 몸, 한 뿌리로 출발한 재단법인 선학원과 같이 점점 종단과 유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재단법인은 경우에 따라 종법의 통제를 벗어나 사회법으로 인정됩니다. 때문에 의사결정 기구의 역량과 의도에 따라 탈종단화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수좌회가 승려 노후복지 혜택과 수행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 종단과 함께 하길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승려복지회는 우리 종단의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수좌회가 종단과 함께 승려복지 정책을 펴나간다면 그 상승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단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원 수좌스님들은 사부대중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앞장섰습니다. 수좌회가 종단과 함께 승려복지 문화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현재의 ‘재단법인 전국수좌회’를 ‘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종단과 수좌회는 서로 합심하여 승려의 복지 향상과 수행문화 조성에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불기 2557(2013)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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