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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선학원, 조계종과 결별선언

  • 집중취재
  • 입력 2013.04.11 18:37
  • 수정 2013.04.15 13:12
  • 댓글 1

11일, 이사회 열어 조계종 관련 정관 개정

‘종지종통 봉대…임원, 조계종 승려’ 삭제

분원장들 “이사회 독단적 폭거 동의 못해”

 

 

 

▲선학원 이사회는 4월11일 회의를 열어 ‘조계종의 법인법 공포에 따른 2002년 합의 이전으로 정관 변경’ 등을 결의했다. 선학원 총무이사 송운 스님은 이사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월1일 조계종의 법인법 공포에 따라 2002년 종단과 재단과의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2002년 합의 이전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이 사실상 조계종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사회법 제소 자제 등의 당부에도 선학원은 “사회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학원 이사회는 4월11일 회의를 열어 ‘조계종의 법인법 공포에 따른 2002년 합의 이전으로 정관 변경’ 등을 결의했다. 선학원 총무이사 송운 스님은 이사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월1일 조계종의 법인법 공포에 따라 2002년 종단과 재단과의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2002년 합의 이전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정관의 내용 중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는 부분과 ‘임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송운 스님은 이어 “법인법을 전제로 하는 조계종 선학원대책위원회와의 회동은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간월암 및 정혜사 소유권 등 수덕사와의 문제는 부처님오신날 이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4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종단 안팎에서는 조계종과 한 뿌리인 선학원이 법인법 공포를 핑계 삼아 결별을 공표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학원 사찰 분원장들이 대부분 조계종 스님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이사회가 구성원들을 볼모로 종단과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날선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선학원 이사회의 결정은 조계종의 신성과 법통을 상징하며 종단의 최고어른인 종정스님의 당부마저 무시한 것이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제 스님은 4월2일 시중(示衆)을 통해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임을 강조하면서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을 해하는 언행의 자제를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조계종 집행부와 선학원 이사회는 조속히 협의기구를 설치해 불조의 혜명에 어긋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승가는 화합이 제일로 종단 집행부와 선학원 이사회는 사회법에 의한 쟁송 등 파승가적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학원 이사회는 소속 사찰과 분원장들이 조계종도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종단 집행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으나 모두 묵살당한 셈이다.

 

선학원 소속 분원장 스님들도 선학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해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분원장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지 대표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이사회가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폭거”라며 “500여 분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은 반드시 분원장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분원장 스님은 “종정스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독단으로 조계종도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회복하는 길이 막혔다”며 “이사회가 실제로 종단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면 소속 분원에게는 선학원에 남을지, 아니면 탈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성직 스님)는 4월17일 회의를 열어 선학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선학원대책위와 총무원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선학원대책위 간사 정범 스님은 “11일 오전 선학원 이사회에 서로 만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합동간담회를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같은 날 선학원 이사회가 정관의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결정한 것은 결국 조계종과 다른 길을 걷겠다는 의미로 선학원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종단 구성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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