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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사, 삼장원·염불원법 제정 뒤 첫 염불원 설립

  • 교계
  • 입력 2013.05.02 16:28
  • 수정 2013.05.02 18:06
  • 댓글 0

교육원, 2일 135차 회의서 지정 승인
“신라 때 만일염불회 전통 복구” 밝혀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삼장원·염불원법 제정 이후 조계종 첫 염불원을 설립한다. 이로써 봉선사염불원에서 염불수행을 하며 안거를 날 경우에도 안거로 인정 받는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5월2일 교육원장 현응 스님, 교육위원장 종호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5차 교육원회의를 갖고 ‘봉선사염불원’ 설립을 공식 승인했다. 이날 승인은 지난 3월20일 제정되고 4월1일 공포된 삼장원·염불원법 제16조에 의거한 것으로 봉선사염불원은 삼장원·염불원법 제정 이래 최초 지정 수행기관이 됐다.

 

봉선사염불원(원장 인묵 스님)은 2013년 하안거부터 운영된다. 봉선사염불원에서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 정토삼부경과 ‘반주삼매경’ 등 정토사상의 근본이 되는 경전을 연찬한다. 참법수행과 염불선도 병행한다. 특히 염불원에 입방해 수행하는 스님들은 2013년 전국 사찰 결계록에 등재돼 안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염불원 설립을 승인 받은 봉선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내려오던 만일염불회 전통을 복구할 것”이라며 “염불공동체 수행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거기간에 공양의례, 참회의례, 송경의례, 참선의례 등을 실시해 스님들이 염불행자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염불원은 승랍 7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이 사찰에서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동안 염불 및 참법수행과 정토사상을 연찬하며 참선수행을 병행하는 수행기관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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