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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가 '참여복지' 구현 잣대

기자명 황진수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4苦)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천리(天理)이고 대자연의 섭리요, 불변의 가치이다. 이 중에서 죽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의 상대적 개념이고, 늙음은 젊음의 대칭개념이며, 신병의 고통은 건강의 쇠약으로 형성되는 증후이다.

사회학의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인간이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사회는 재생산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정체와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생로병사(生老病死)의 흐름은 오히려 사회를 진화시킨다는 결과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인은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이 나라의 건국과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역사의 주역들이다. 그러면 현재의 노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나 노인복지정책의 기조는 '선 가정부양 후 사회보장'이다.

이 정책성향은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경제성장위주의 정책과 호흡이 맞았고, 거기에 관료들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위기론'이 복지정책의 신장을 꺼려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구미를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OECD국가 중 사회복지 부문 지출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가장 고통받는 국민이 빈곤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너무도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요란하다. 예를 들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법률인데 그 핵심내용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권장조항이다.

일본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 고용을 강제화 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대조적이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자 적합직종'77개 직종을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정부조직이건 민간조직이건 아무 곳에서도 지켜지지 않은 사문서(私文書)화 된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빈곤하다. 우리 나라 국민기초생활보상 대상자가 약 150만 명인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4%, 60세 이상 노인이 5%다. 150만 명 중 30%가까운 국민이 노인인 것이다. 또 우리 나라 노인 중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8%에 지나지 않는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 할 기회와 장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노인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마을마다 노인복지공장을 만들어 노인들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고 있고, 중국, 싱가포르에서는 효자 봉양법을 시행하여 노인들을 자녀가 부양하거나 자녀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연령차별법'을 만들어 연령보다는 능력위주의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우리 나라 노인 중 8.3%가 치매노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고서) 전체노인이 377만 명 정도이니까 31만 2천명이 치매노인인 것이다. 그런데 치매노인을 치료, 보호하기 위한 의료시설의 병상 수를 포함하여, 전문요양시설, 무료· 실비요양시설의 수용 가능한 인원 모두 합쳐 2만 3000명 선이다. 나머지 28만 여명의 치매노인은 어디서 누가 모셔야 하는가.

정부는 부담을 적게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요양시설을 대폭 증설해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등장하여 '참여복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여복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거공약을 한꺼번에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실현 가능하면서 화급한 사안부터 정책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노인의 재취업활성화정책과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원 시설의 증설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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