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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송주법식

기자명 법보신문

천룡중성은 14부문 천신들
관음보살 명령 받은 신들이
신묘장구다라니 수지자 보호


송주법식은 당해 다라니가 설해진 원초경전에 의거해 송주하는 법식으로, 천수경의 경우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경’에 의거해 송주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한데에다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연유는 우리가 늘 송주하는 ‘현행 천수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천수경’에는 여러 진언이 있지만 송주법식에 의한 주(主) 다라니는 천수경의 ‘신묘장구다라니’와 준제행법의 ‘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이다. 여타 진언은 두 다라니를 송주하는 보조 진언이다. 두 다라니는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경’과 ‘불설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에 출현하며, 두 경전의 가르침과 송주법식의 영향으로 현재의 송주법식이 생성되었다. 먼저 신묘장구다라니를 받아 지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원초 경전에는 “만약 지송하고자 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동남동녀는 모든 중생에 대하여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먼저 나를 따라 이와 같은 원을 발원해야 한다. ‘나무대비관세음 제가 어서 모든 법을 알려 하오니, 나무대비관세음 제가 빨리 지혜의 눈 얻고자 합니다’~”라며 십원과 육향을 발원하고, “나(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칭명하고 오직 관세음보살의 본사이신 아미타여래를 염하고 이 다라니를 하룻밤에 다섯 편을 채우면~”이라고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고 있다.


이에 근거해 ‘현행 천수경’의 10원 6향 부분과 관세음보살의 이명 칭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10원 6향의 선행 7언 8구는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절하는 예법이고, 나머지 8구는 ‘신묘장구다라니를 수지하는 행자를 보호하라’는 관세음보살의 명을 받은 천룡들의 옹호로 온갖 삼매 등이 이뤄짐을 찬탄하는 구절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천룡중성’은 원초경전의 ‘밀적금강사와 8부 역사 등 14부문의 천신들’이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너무 훌륭해 주위의 성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조금이라도 더 베풀 수 있기를 바라”며 돕는 분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명을 받아 파견 나온 14부중이다.


또 ‘현행 천수경’의 준제찬에서 준제발원까지는 ‘준제다라니’를 염송하는 법식으로 ‘준제지송편람’이라고 불리는 염송법이다. ‘준제행법’은 한암 스님의 육필 ‘경허집’(1931년) ‘법문곡’ 끝에 별도로 실릴 정도로 독립성이 강하다. ‘현행 천수경’에는 행법의 제목이 표기되지 않아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행 천수경’에는 ‘준제행법’ 이전 의식이 참회진언인데, 이후에 ‘준제공덕취’하고 이어지는 준제찬을 “‘참회진언’의 게송”이라고 하거나, ‘준제행법’의 발원 이후에 여래십대발원문과 사홍서원이 이어지는데 이를 두고 ‘준제의식의 2)발원귀의’라고 하고, 준제행법을 ‘1)귀의준제’라고 하고 있다. 곤혹스럽다.

 

▲이성운 강사
‘현행 천수경’의 ‘준제행법’은 도진의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준제행법이 국내에 보급된 것이다. 또 다른 ‘준제행법’으로는 ‘삼문직지’(1769)의 ‘염불문’이 있다. 이곳의 행법은 제목과 순수 준제다라니를 읽고 준제찬만 읽는데 진언의 ‘귀경사’ ‘나모 사다남 삼약 삼못다’도, 전후의 여타 진언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원 송주법식을 외면하고, 변형된 현재 모습이나 억측으로 원 의미를 규명하려 하면 원 의미에서 오히려 멀어질 뿐임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이성운 동국대 강사 woochu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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