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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쇄신위, 승려복지 좌담회 개최

  • 교계
  • 입력 2013.05.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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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종훈 스님 “분담금, 법으로 명시해야”

 

 

▲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가 5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분담금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승려복지의 안정적인 재정수익을 담보해야 한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가 5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승려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에서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종훈 스님은 “승려복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승려복지회를 종단의 논의구조 속으로 안착시키고 지속적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1만4000여명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승려복지회가 단 2명의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는 승려복지회를 만들어놓기만 하고 실제로는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총무부나 재무부에서 직원을 발령해 승려복지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종무회의를 통해 종단차원의 논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승려복지가 제도권 속에서 활발하게 돌아갈 때까지 종무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승려복지회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스님은 “승려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분담금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은 물론 일반복지 연계 방안으로 국민연금가입 또한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승려복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관음사 주지 지현,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종훈 스님과 이용권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과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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