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없는 젊은 스님은 치료마저 포기”

  • 교계
  • 입력 2013.06.24 12:04
  • 댓글 0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 스님
“복지법 수혜범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절차는 간소화”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 스님.

“승려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어요. 현장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님들이 마지막까지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면 승려복지법의 수혜범위를 늘리고 의료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불교계 호스피스의 개척자로 일컬어지는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 스님은 “보다 많은 스님들에게 의료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승려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나이 드신 스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젊은 스님들은 중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다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65세 이상의 스님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현 승려복지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나이와는 상관없이 스님이라면 누구나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어 “입원 시 스님이 직접 종단에 알리고 치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는 의료비지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종단이 병원과 협약을 맺어 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측에 바로 종단 지원금이 전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승려복지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청회 개최를 제시했다. 스님은 “무턱대고 병원을 만드는 것 보다 기존의 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실무담당자들의 사례와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