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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와 차별금지법

개신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사가 편치 않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편견과 불통, 이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개신교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가 발족했다.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피해자모임, 한국기독교총연합 피해자모임 등이 참여단체다. 이들 단체는 다들 개신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에 의한 폐해가 적지 않다. 다양성을 배워야할 아이들에게 학교가 개신교를 강요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주를 퍼붓거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랑과 자비 실천이라는 종교 본연의 의미는 퇴색하고 편을 가르고 증오를 부추기는 살풍경이 낯설지 않다.


다는 아니겠지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한국 개신교인들의 이런 행동은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 국가에는 증오방지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증오방지법은 민족이나 인종, 종교 등에 관한 편견이나 증오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에서는 개종을 강권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캐나다에서는 동성애가 기독교 성서에 반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종교를 강요하거나,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며 공격하는 행위가 서구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인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개신교에 의한 이런 상식 밖의 증오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민족종교에 대해 사이비 딱지를 붙여 탄압을 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제의 정책을 답습한 결과 다른 신앙이나 신념을 사이비종교로 매도해 척결하려는 종교증오범죄가 합법적인 종교 활동으로 오해되고 있다.


이런 개신교의 잘못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다문화와 다종교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다문화가정과 소수종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이 쉽지가 않다. 개신교의 극렬한 반대 때문이다.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대 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양성법이라고 호도하는가하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만연할 것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만연과 관계가 없다. 설사 관계가 있다하더라도 동성애 또한 개인의 성적 취향인 이상 이를 증오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짓을 늘 배워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착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추한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

 

▲김형규 부장

‘출요경’의 가르침이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재정돼야 한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연적인 소명이다. 그래야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원하는 양식을 갖춘 개신교인들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 또 지금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는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김형규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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