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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사 주지 임면권은 종단에 귀속”

  • 교계
  • 입력 2013.1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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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확정
“개인 사찰이라도 등록하면
주지 임명은 총무원장 권한”
주지분쟁 사실상 마무리될듯


부산 고등법원이 울산 울주군 용암사 주지 임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지 임면권은 종단에 귀속된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지 임명을 두고 원 주지 법광 스님과 사찰 내 일부 이사회 이사들간에 진행됐던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종훈)는 지난 11월5일 용암사 일부 이사들이 태고종을 상대로 제기한 주지임명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을 열고 “태고종이 법광 스님을 주지로 임명한 것은 정당하고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사찰이라도 종단에 등록한 경우라면 주지 임면권은 종단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특히 종헌종법에 따르면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를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태고종이 용암사 주지를 임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종단 사유사찰 주지 임면권을 부정한 부산 고법의) 원심 판결에는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 임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결정했었다.


논란이 된 울산 용암사 소송은 주지 권한을 둘러싸고 법광 스님과 사찰 내 일부 이사회 이사들 간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1968년 용암사 창건주는 사찰이 친인척에 의해 매각되지 않도록 이사회를 구성했고, 그 이사회로부터 임명된 법광 스님이 창건주의 뜻을 이어 사찰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켰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이모 씨 등 일부 이사들이 태고종 총무원을 상대로 법광 스님 주지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법원은 2011년 6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 인사권은 해당 종단에 있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지난해 7월 부산 고등법원은 “종단 소속 사찰도 사유사찰일 경우 주지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이 씨 등에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커졌다.


태고종은 즉각 반발했고, 곧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총무원은 “소속 사찰에 대한 주지 인사권마저 부정된다면 종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개별사찰을 떠나 우리 종단의 근간과 연결돼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대표자들도 이 문제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보문종, 원효종, 총화종 등 21개 종단 대표들은 “어떤 종단도 주지임명권한을 사찰이나 승려에게 위임하고 방임하는 곳은 없다”며 “종단이 사찰 주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은 종단에 소속된 사찰 주지가 종교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를 할 경우 종단이 나서 이를 제재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동참 연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사찰이 적어도 부지에 관해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이후부터는 종단의 구성분자로 되어 그 종헌·종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주지 임면권도 피고 종단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부산 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사찰 주지 임면권이 종단에 귀속된다”고 다시 결정하면서 용암사 주지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되게 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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