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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방재사업 일탈 사찰 징계 추진

  • 교학
  • 입력 2013.11.28 23:12
  • 수정 2013.1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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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10개 사찰 고발조치 예정
종령 위반 땐 ‘공권정지 1~3년’


비인증업체에 방재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의뢰하는 사찰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법보신문의 보도와 관련 조계종 문화부가 이들 일탈 사찰에 대해 징계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11월28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우리 불교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절실하고도 뜻 깊은 사업”이라며 “인증업체로 시설하지 않은 사찰들에 대해 호법부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해 전통사찰 방재사업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범·방화시설 설치 및 경비 전문업체를 선정해 인증업체로 지정·고시한다’는 종령에 따라 인증업체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조사결과 지난해 10개 사찰이 종령을 어기면서까지 비인증업체에 의뢰해 시설했으며, 올해에도 12개 사찰이 인증업체 제도를 무시하고 방재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그동안 사업설명회, 협조요청, 공문발송 등을 진행해왔음에도 비인증업체에 시설한 것은 명백한 종령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인증업체가 방재시스템을 시설할 경우 △기술적 낙후 △지속적인 통합관리의 어려움 △후속 관리 서비스 미비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이들 사찰 책임자를 승려법 위반혐의로 호법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승려법 49조 4항에 따르면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하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발조치 대상 사찰은 2012년에 시설한 진주 응석사, 부산 내원정사, 김천 봉곡사, 경주 백률사, 영주 진월사, 고창 문수사, 순창 구암사, 제주 제석사, 천안 성불사, 남원 선원사 등 10개 사찰이다. 다만 전․현직 종회의원이 주지로 있는 진주 응석사와 천안 성불사는 시설된 방재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는 12월 초가 지나서 예외를 적용할 것인지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일부 사찰 주지 스님들이 같은 지역 내 있는 업체에 의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칫 방재사업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와 이해를 구해나가는 동시에 일탈 사찰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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