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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피선거권자 모두 투표권 부여해야”

  • 교계
  • 입력 2013.12.05 18:17
  • 수정 2013.12.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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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교수, 종회의원 연수서 제안

“선거인단 제한 정실개입 여지 높다”

“각종 위원회 비구니 확대” 의견도

 

▲성낙인 교수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피선거권 자격을 가진 모든 스님들에게 총무원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는 12월5~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 2557년 중앙종회의원 연수’를 개최했다. 5일 ‘종헌종법과 선거법 체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한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현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의원내각제의 수상인 국무총리에 해당된다”며 “순수한 의원내각제라면 의회에 해당되는 종회의원만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정부나 국가처럼 일률적인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구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교구 대표 10명을 선출하는 과정이나 방식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실(情實) 개입의 여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성 교수는 “과거 간접선거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에 임한 교육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 결국 지금과 같은 직선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직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교계라는 특성을 고려해 피선거권 자격의 제한을 조언하며, 대략 2000명에서 4000명의 스님들에 의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피선거권 자격을 가진 전국의 스님을 선거에 참여시킨다면 실질적인 직선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가톨릭의 교황 선출에 교황 자격을 가진 전 추기경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총무원장 피선거권을 가진 전체 스님들이 참여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는 12월5~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 2557년 중앙종회의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지적했다. 성 교수는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승려는 비구, 비구니로 구성된다며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종정 및 총무원장은 비구로 제한하더라도 원로회의, 중앙종회, 교구종회, 호계위원, 법규위원 등은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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