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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폭행 진주 연화사 주지 엄벌해야”

  • 교계
  • 입력 2013.12.10 15:15
  • 수정 2013.12.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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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넷, 10일 촉구성명 발표

초심호계원에 엄중문책 촉구

 

“초심호계원은 신도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진주 연화사 주지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12월10일 폭언과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진주 연화사 주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불시넷은 “신도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진주 연화사 주지에 대해 호법부가 공권정지 7년의 징계를 청구했다”며 “올 초 주지로 부임한 이 스님은 사찰을 파행적으로 운영, 면담을 요청하며 차를 막아선 신도들을 차로 밀쳐 한 신도가 무릎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호계원의 엄중문책을 촉구했다.

 

불시넷은 이어 “이 스님은 신도들이 앞을 가로막아 차를 조금 움직이면 겁을 먹고 비킬 줄 알고 아주 천천히 1m 가량을 움직였을 뿐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며 “불살생과 비폭력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출가수행자가 저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민망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일 열리는 초심호계원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여실하게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최근 중앙종회에서조차 ‘고무줄 판결’로 질타당할 만큼 권력과 친소관계에 의해 오락가락 판결해온 호계원이 이번 사건조차 그와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성명 전문.

폭언, 폭행 물의 빚은 진주 연화사 주지, 호계원은 엄벌해야

 

최근 신도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진주 연화사 주지에 대해 호법부에서 공권정지 7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올 초 주지로 부임한 이 스님은 신도들에게 폭언, 폭행을 상습적으로 행하여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으며, 신도단체 모임을 불법집회로 경찰에 신고해 출동하게 하고, 반대로 신도에게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사찰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7월에는 면담을 요청하며 차를 막아선 신도들을 차로 밀쳐 한 신도가 무릎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스님은 이 사건 때문에 고의상해 등의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당시 이 스님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신도들이 앞을 가로막아 차를 조금 움직이면 겁을 먹고 비킬 줄 알고 아주 천천히 1m 가량을 움직였을 뿐’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인데, 신도들을 겁주기 위해 차로 밀쳤다니. 차로 사람을 밀치는 일이 일반인들조차 처벌 받는 명백한 폭력행위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불살생과 비폭력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출가수행자가 저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민망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비록 연화사에서 있었던 갈등의 전모를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그 여부를 떠나 신도들을 차로 밀쳐 처벌받은 사건만으로도 현 주지스님이 사찰 공동체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12일 열리는 초심호계원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여실하게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호계원은 그동안 공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최근 중앙종회에서조차 ‘고무줄 판결’로 질타당할 만큼 권력과 친소관계에 의해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해왔다. 이번 사건에서조차 그와 같은 태도가 반복된다면, 호계원 또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연화사는 청담 스님을 비롯해 관응, 성철 스님 등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들이 주석했던 도량이자, 진주지역 불자들의 신행 중심지이다. 그 유구한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탈행위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청정승가, 화합 승가의 씨앗이 연화사에서 다시 심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2013. 12. 10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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