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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 영주댐 건설 중단 가처분소송

  • 교계
  • 입력 2013.1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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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내성천 개발~’ 토론회

 설계담합·공사비 등 문제제기

“환경에 대한 인식 바로잡을 것”

 

 

▲ 지율 스님은 12월11일 내성천습지와새들의친구가 주최하고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내성천 개발계획 철회 소송을 위한 법률적 검토’ 토론회에서 영주댐 공사 중단을 위한 가처분소송 계획을 밝혔다.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 생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율 스님이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공사 중단을 위한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12월11일 내성천습지와새들의친구가 주최하고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내성천 개발계획 철회 소송을 위한 법률적 검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스님은 소송을 통해 영주댐 건설 이후 진행되고 있는 내성천 수계의 변화를 검증하고 영주댐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내용의 부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설계담합과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계획, 늘어나는 공기와 공사비 등 영주댐 공사의 불편부당함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송과정에서 스님과 활동가들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피해지역 현장모니터링 결과와 지질학적·생태적 관점의 학술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가처분소송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원고적격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을숙도와 새만금 대법원 판결 사례를 참고했다. 통상적으로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과 행정청의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내성천을 보호하기 위해 3년 이상 문화·교육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내성천 1평사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내성천 유역 주민들에게 원고자격이 있다는 판단 아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고는 영주댐 건설 시행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시공사인 삼성건설이다.


스님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불과 100여일의 환경영양평가만을 거친 채 계획된 영주댐이 계획대로 내성천 중류에 완공되면 19km구간, 10.4㎢ 유역이 물이 잠기게 된다”며 “영주댐 물막이 공사가 시작 된지 불과 2년 만에 모래유실로 인한 장갑화 현상(모래가 쓸려 내려간 후 육지식물이 들어오고 강바닥에 자갈만 남는 현상)과 강수위 하강, 생태계 단절,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등 피해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영주댐 중지 가처분소송은 영주댐이 내성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관령법령에 의거해 책임소재를 묻는 한편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소송 과정을 통해 내성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영주댐 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게 가능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일본 구마모토현 아라세댐의 사례를 들었다. 1954년 아라세댐 건설로 자정능력을 잃은 구마강은 매년 악취를 동반한 녹조현상이 발생, 지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주민들은 12년 동안 지방정부와 싸웠고 결국 지난해 아라세댐 철거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녹조현상이 사라지고 지역 명물이었던 은어가 다시 돌아오는 등 급격한 수질개선으로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스님은 “천성산과 새만금 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할 만큼 어리석인 일일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담벼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제까지 담벼락 밖에서 분노하며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푸른 눈의 수행자들이 지켜보면 내성천은 지켜질 수 있고 보살이 자비심을 일으키면 국토의 아픔은 치유될 수 있다”고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주문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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