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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수륙재 무형문화재 지정 확정

  • 교학
  • 입력 2013.12.19 17:19
  • 수정 2013.12.20 14:37
  • 댓글 1

삼화사·진관사·백운사 보유단체 인정
불교 무형유산 새 인식 계기될 것

 

땅과 바다를 헤매는 일체 고혼을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인 수륙재(水陸齋)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번 수륙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은 지난해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엉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불교의 무형 유산을 새롭게 인식토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2월19일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륙재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확정하고,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 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백운사아랫녘수륙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최종 인정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수륙재는 유주무주의 고혼의 천도를 위해 지내는 의례로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두드러진 의례다. 조선초기부터 국행수륙재로서 대규모로 설행(設行)돼 왔던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 나타나 그 역사성이 인정됐다. 동해 삼화사는 조선전기 국행수륙재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고혼 천도의 수륙재 전통을 가진 사찰이며, 의식과 범패, 장엄 등을 아울러 전승하고 있다. 서울 진관사는 조선시대에 왕실 주도의 대규모 수륙재를 주로 담당했던 중심 사찰로 의식, 설단, 장엄 등 수륙재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승이 이뤄지고 있다. 창원 백운사 수륙재는 경남 일대에서 전승되던 범패의 맥을 이어 의례와 음악적 측면에서 경남 지방의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교의례다.


이 같은 수륙재에는 만물평등과 생명존중의 가치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불교계가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생을 끌어안는 중요한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수륙재는 향후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치유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륙재를 구성하고 있는 범패와 작법 등은 불교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륙재 무형문화재 지정에 앞장서온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한국불교민속학회장은 “수륙재는 가장 오래된 불교의례의 하나로 좁게는 개인과 나라의 안녕을, 넓게는 전 인류의 평안을 기원하는 평등대재이자 무차대회”라며 “수륙재에 수많은 콘텐츠가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우리 현실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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