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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단행으로 종단화합 도모할 때

기자명 보광 스님
국불교는 비구대처 정화 때부터 분규와 반목이 끊이지 않았으며, 고소와 고발이 이어져서 법정시비로 얼룩져왔다.그러다가 1962년 통합종단이 이룩되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이 탄생하게 되었으나 조계종 내에서도 분규는 종식되지 않고, 연중행사처럼 이어져 왔다. 한 때는 조계사파와 개운사파간의 대립을 빌미로 전두환 신군부는 쿠테타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10·27법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종권에만 눈이 어두웠던 일부승려들은 1991년에 조계사와 봉은사에 강 남북종단을 탄생시켰다. 이 후에도 총무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1994년과 1998년의 진통은 전세계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며, 수백만의 불자들이 불교를 버리게 하였다. 그러나 분규의 당사자들은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으며, 이들의 주위에는 언젠가는 분이 종권을 장악하는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단지 이번 거사에는 운이 나빠서 실패하였을 뿐이며, 이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줄 것으로 믿고 큰 소리를 쳐왔다.

그래서 법정시비가 계속되었으며, 급기야는 이교도의 말단 판사에 의해 총무원장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 때 물러나는 총무원장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던 우리교단의 위상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한편 종권을 장악한 쪽에서는 종단을 안정시킨다는 명분하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를 단행한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종단은 불법과 계율을 두고도 세속법인 법정시비를 일삼았으며, 분규는 종식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면을 단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도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난 정대총무원장의 체제하에서 모든 법정시비를 종식시켜 종단이 안정을 되찾았음이다. 둘째는 여법하게 법장총무원장의 체제를 출범시키게 되었으며, 종정예하와 도원 원로회의 의장스님의 요청이다. 셋째는 원융종단의 기치를 내건 총무원장스님의 원력이다. 넷째는 사면검토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다섯째는 종회의원들의 종헌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에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다시는 종단의 분규가 재현되지 않도록하겠다는 종도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번 사면대상자들 중에는 그 동안 억울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지만, 일부는 항상 종단분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며. 얼마 전까지도 종단을 상대로 하여 법정시비를 일삼았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법장총무원장스님께서는 그 동안 생명나눔실천회를 이끌어 오셨다. 죽어 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신 분답게 종단의 화합과 중흥을 위하여 승려의 생명을 상실해 버린 멸빈자를 위시하여 각종 징계자들에게 대사면복권을 단행할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은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종도들이 우려하는 분규의 재발방지와 그 동안 참회와 정진 및 포교를 하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 단행한다는 이벤트식의 사면으로 시간에 좇기어서 너무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다.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하여 누구는 억울하다든지 누구는 정실에 의해 사면되었다고 하는 사면 후 후유증을 낳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상자 중 일부는 지금까지 그들의 행적을 볼 때 항상 종단을 상대로 법정시비를 끊이지 않았던 법정소송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차상의 허점이 있으면 종단에 들어와서 다시 준동할 가능성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러한 기회에 조계종 승려행세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포교와 수행을 하지만, 아직도 승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 볼만하다.


보광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bkhan@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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