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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사 출토 성보 국가귀속 철회”촉구

기자명 김현태
  • 교계
  • 입력 2013.12.24 13:22
  • 수정 2013.12.27 13:38
  • 댓글 0

조계종 문화부, 24일 입장문 발표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이 12월24일 문화재정의 진관사 출토성보 국가 귀속 결정에 대한 종단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진관사 출토 성보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계종이 유감 표명과 함께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다.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12월24일 ‘진관사 출토 성보의 국가 귀속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을 통해 “지난 11월과 12월 2차에 걸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에서 진행된 진관사 출토 성보의 소유권 판정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는 11월19일과 12월16일 ‘진관사 인근 발굴유물 소유권 판정 심의’를 진행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매장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신청이 제기될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관사 출토 성보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장의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법적 전문성 지적
혜일 스님 “졸속처리 좌시 않을 것”

이에 대해 혜일 스님은 “진관사 경내 진관사 소유토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진관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드러내는 귀중한 성보이며 진관사 소유의 소중한 불교 성보”라며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소유권에 대한 법적 이해나 진관사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인식 없이 진관사의 소유권을 부정했다, 이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혜일 스님은 “문화재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은 소유권 판정 심의가 어떠한 사안보다 신중해야 함에도 문화재위원회에 형식적으로 부의해 이 사태를 초래하게 했다”며 “이번 결정은 회암사, 월정사 판례에서 드러난 사법적 결정과 상치되며, 문화재청이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익한 소송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앞서 월정사는 12월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경내에서 발견된 1000여점 이상의 유물들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찰에서 발굴됐음에도 국가 소유가 된 문화재에 대한 반환의 길이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월정사 판례가 있음에도 진관사 출토 성보의 국가귀속이 결정되자 혜일 스님은 문화재위원회의 소유권 결정과 관련 법적 전문성 여부를 문제제기했다. 혜일 스님은 “지난 4년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에서 부인사, 비로사, 인각사, 심곡사 출토 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에도 반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과 권위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전문성은 인정하나 소유권 판단은 법적인 전문성이 수반돼야 소유권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혜일 스님 주장이다.

이어 혜일 스님은 조계종단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스님은 “조계종은 서울시의 미숙한 행정처리, 문화재청의 사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행정처리, 문화재위원회의 졸속하고 부당한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 당국은 진관사 성보의 소유권을 조속히 확인하고 문화재 소유권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올바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관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암수막새 51점, 기와류 121점, 자기류 84점, 금동불입상 2점과 잡상, 비석편, 용두 등 14점을 포함해 총 272점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227호 / 2014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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