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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간 불공정 법적용 강력 대응을

기자명 공종원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이에 대한 각계의 여론이 비등하다. 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그의 유죄여부가 가려지는 것은 공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비등하고 있는 여론자체도 입장과 견해에 따라 제가끔 이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유난히 관심을 끈다.

그 여론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적어도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국가의 양심과 공정 형평의 책임을 상징하는 기관에 봉직한 고위공직자가 어쩌다 ‘제3자 뇌물제공’혐의를 받아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 생긴 전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성 법적용의 혐의가 있다곤 하지만 이 나라 공직자의 일반적 도덕불감증과 무책임을 엿보게 하는 불행한 사건이라는 시각이다.

이런 여론과는 별도로 불교계가 제기하는 또 다른 여론이 있다. 이남기 위원장은 SK에 단지 권선한 것뿐이고 자신이 뇌물을 수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를 뇌물로 뒤집어 씌워 구속 기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여론은 처음 SK로부터 10억 원의 시주금을 받은 서울 승가사의 스님과 신도들이 검찰청 앞에서 시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24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규탄성명서 발표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한 행위를 뇌물교사로 규정해 결과적으로 불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앞으로 사찰에대한 기부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월권을 규탄하기도 했다. 물론 이같은 불교계의 입장이 사회 일반의 수긍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불교계의 불만과 아쉬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사찰의 시주나 교회의 헌금은 종교계의 관례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심지어 영수증까지 발부한 시주금에 대해 그것을 직접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뇌물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무슨 의도냐는 것이다.

거기에 이런 류의 시비가 왜 기독교계에는 없는데 불교계에는 계속 제기되는가 하는 형평의 문제도 있다. 이미 김태복 장군의 경우에서도 불교계는 크게 불공평하다고 흥분한 바 있다. 김태복 장군 자신도 “뇌물이란 직무와 관련한 불법한 보수, 또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말하며,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직무상 아무 이득을 취한바 없는 자신이 뇌물을 받았다고 한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따라서 불교계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법의 적용에 종단차원에서 분명히 항의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류의 불교에 대한 무시와 불공정이 재연되지 않도록 사회적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도 계속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불자들도 법을 집행하는 쪽의 법해석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바가 있어야한다. 불자가 아무리 선량한 뜻에서 시주 권선을 하더라도 그가 공직자일 경우엔 이런 누명을 쓸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금전이나 물품만 받지 않았다고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이익도 뇌물’로 엄격히 규정하는 법의 잣대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 제공)는 공직의 책임과 공직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거 느슨한 인식을 새삼 깨우쳐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공직을 다만 권력의 자리로만 인식하면서 정작 중요한 권력의 자리의 위험을 간과하는 잘못을 저지를 것이니 말이다.



공종원/언론인 gong007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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