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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사주지 인사권 교구본사 이관” 55.3%

  • 새해특집
  • 입력 2014.01.02 12:36
  • 수정 2014.01.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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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개혁 20주년 설문]‘교구자치제’ 어떻게 보나

▲ 말사주지 임명권 교구 이관               ▲말사 재산처분권 교구 이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임명시 고려사항
1994년 조계종 개혁의 기치로 내세웠던 ‘교구자치제’. 그럼에도 조계종 현실에서 교구자치제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34대 집행부가 교구자치제 실현을 위해 말사주지 임명 권한을 교구본사에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스님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말사 주지 임명권한을 교구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3%가 ‘동의한다(적극 동의 포함)’고 밝혔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적극 반대 포함)’는 의견은 28.3%에 그쳤다.

재산처분권 이관 ‘반대’ 58.2%
인사·직제 개혁성과 반영 안돼
중앙종무직, ‘전문성’ 고려해야

현재 말사 주지 임명은 각 교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총무원이 이를 받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교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중앙에서 일정부분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말사 임명권한을 총무원이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교구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말사 주지 인사권을 교구본사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단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설문에서 스님들이 말사 주지 임명권의 교구 이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도 이런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 말사의 재산처분권을 교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2%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27.0%에 그쳤다. 이는 말사 주지 임명권한의 교구 이관에 대한 설문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조계종 스님들은 말사 주지 임명절차를 교구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반면,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총무원의 감시와 통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설문결과는 최근 모 말사 주지 스님이 교구와 총무원의 승인 없이 사찰재산을 매각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교구자치제 실현과 사찰의 삼보정재 관리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조계종 스님들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분석된다.

이번 설문에서는 또 현재 종단의 인사시스템과 직제규정이 종단개혁의 성과를 잘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42.6%가 ‘보통’이라고 밝혔으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41.0%에 달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5.%가 ‘유명무실한 인사평가시스템’을 꼽았으며 뒤를 이어 ‘종무원의 전문성 약화’(21.0%) ‘지방교구 및 일선사찰의 인사시스템의 전근대성’(19.0%)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직제체계’(14.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번 설문에서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의 임명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0%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라고 답했다. 또 ‘해당 인사의 참신성’(18.4%) ‘종단 행정경험 유무’(8.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종무기관이 전문화되고 또 의사결정이 신속히 처리되기 위해서는 부서장급에 해당되는 교역직 스님의 경우도 해당분야의 전문적 역량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은 ‘문중과 계파간 안배’가 아닌 철저히 능력 위주로 임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27호 / 2014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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