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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공정거래위원회 가짜 스님에게 경고

기자명 법보신문
  • 해외
  • 입력 2014.01.20 16:34
  • 댓글 0

시드니모닝헤럴드 보도

승복을 입고 돈을 구걸하는 가짜 스님들의 행위에 호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에 나섰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최근 시드니 번화가에 승복을 입고 돈을 요구하는 가짜 스님들이 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가짜 스님들은 심지어 현금인출기 앞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호주 공정거래위원회 형법 전문가는 "시드니에서 구걸은 법에 저촉되진 않지만 가짜 스님이 기술적으로 범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불교위원회도 "정식 계를 받은 스님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교육 받는다"며 "우리 또한 더이상 가짜 스님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30호 / 2014년 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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