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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연금 4월 지급 보류…복지정책 재정비 시급

  • 교계
  • 입력 2014.03.10 10:26
  • 수정 2014.03.10 10:36
  • 댓글 3

[난항 겪는 승려복지제도] 1. 조계종 복지제도 문제점

난항 겪는 승려복지제도
1. 조계종 복지제도 문제점
2. 타 종교 노후복지 사례
3. 대안은? 

조계종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승려복지사업이 재원마련책 미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올 4월부터 65세 이상 무소임·무소득 스님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수행연금이 재원부족으로 1년 유예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려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3월18일 예정된 제197차 중앙종회 임시회에 ‘수행연금 지급 1년 유예’를 골자로 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행연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조계종이 추진하는 승려복지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금 지급시 3년내 기금고갈
책임없는 운영 한계 드러내
의료복지서비스가 우선 여론 

▲ 수행연금 예산 추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수행연금을 지급할 경우 올해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 2015년 12억원, 2016년 14억원, 2017년 16억원, 2018년 18억원, 2019년 21억원, 2020년 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분이 스님들의 희사금으로 충당되는 승려복지회의 수익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올해까지 적립된 승려복지특별회계 예산 역시 18억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처럼 조계종이 추진해온 수행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은 승려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11년 3월 수행연금과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승려복지법’을 가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수행연금은 승려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종단 재정운영현황과 국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평균수급액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무소임·무소득 스님들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안정적인 재원마련책 수립 차원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열린 승가복지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박재현 평창 월정사 종무실장은 “승려복지회 수입은 승려복지법 제8조에 ‘총무원과 교구 본·말사 부담금, 목적분담금 및 출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안정적인 재정의 조달 없이 승려복지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65세 이상 스님 생활비 지출 유형
예정대로라면 올 4월1일 수행연금이 지급돼야 하지만 결국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수행연금 지급이 또 한 번 미뤄지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 승려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행연금 지급 등 광범위한 복지보다는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65세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372명 스님 가운데 62.5%가 보건의료비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소임도 소득도 없는 노스님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의료비”라며 “노령화로 암이나 불치병에 걸리는 스님이 늘어나는 상황과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승려복지회장의 잦은 교체도 조계종 승려복지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조계종은 2011년 10월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총괄하는 승려복지회를 출범시켰다. 승려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승려복지회 회장은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가운데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조계종 총무부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해왔다. 때문에 승려복지회 출범 이후 2년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번의 회장교체가 단행됐다. 종단내부 상황에 따라 승려복지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승려복지회장 스님의 인식수준이나 관심여부가 정책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법령이 규정하는 대로 승려복지에 대한 식견과 경륜이 있는 인물을 회장으로 선임해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려복지회의 빈약한 인적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승려복지회의 업무는 사무국장 1인이 총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일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적구조로는 승려복지회의 연구조사사업, 승려복지증진사업, 수익사업 등 광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려복지를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36호 / 2014년 3월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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