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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 의료·요양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4.03.10 11:32
  • 수정 2014.03.10 14:05
  • 댓글 1

조계종 총무원이 3월18일 예정된 제197차 중앙종회 임시회에 ‘수행연금 지급 1년 유예’를 골자로 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행연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조계종이 추진하는 승려복지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조계종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승려복지사업 시행이 예정보다 늦춰질 게 분명하다. 당장 4월부터 65세 이상 무소임, 무소득 스님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수행연금이 유예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지 않다. 재원이 단기간 내 마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승려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의 재원 현실을 감안할 때 수행연금과 의료, 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수로 보인다. 두 분야에 대한 시행 간격을 현격히 두고 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실현시켜 나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조계종 총무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소임도 소득도 없는 노스님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연금이 아니라 의료비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노령화로 암이나 불치병에 걸리는 스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스님들 대부분은 요양시설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종단은 노 스님들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운 후 불교 요양시설에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수행연금은 그 다음이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소해 가며 대책을 마련하려면 그에 따른 인적구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승려복지회의 업무는 사무국장 1인이 총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일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려복지회장도 총무부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면서 수시로 바뀌는 까닭에 책임성을 갖기가 힘들다. 이러한 인적구조로 승려복지회의 연구조사를 비롯한 승려복지증진, 수익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단이 승려복지에 뜻이 있다면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적조직부터 개편해야 한다.
 

[1236호 / 2014년 3월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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