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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말사주지들 “원경스님 정치보복 중단하라”

  • 교계
  • 입력 2014.03.17 14:47
  • 수정 2014.03.18 18:00
  • 댓글 10

17일 갑사·관촉사·무량사·동학사 주지
총무원 청사서 기자회견 열고 진정
“특별분담금 이유로 사찰 불법감사
자격 없는 스님을 기획국장에 임명”

▲ 갑사, 관촉사, 무량사, 동학사 등 마곡사 수말사주지 스님들이 3월17일 총무원 청사 내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주지 원경 스님이 종법을 어기며 보복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왼쪽부터) 무량사 주지 제민, 관촉사 주지 원정, 갑사 주지 화봉 스님이 참석했다.

지난해 마곡사주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곡사 4개 수말사 주지 스님들이 “본사 주지 원경 스님이 종법을 어기며 보복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 10개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갑사·관촉사·무량사·동학사 등 마곡사 4개 수말사 주지 스님 3월17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주지 원경 스님과 마곡사 집행부의 종법위반, 보복성 감사, 종무행정 방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갑사 주지 화봉, 관촉사 주지 원정, 무량사 주지 제민 스님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신임 교구장 원경 스님이 부임하면서 과거 교구종회의 결의를 통해 마무리된 ‘2012년 특별분담금’을 받아내겠다며 완납하지 않을 경우 종단 승인에 관한 일체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교구전체를 갈등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스님들은 “‘특별분담금’은 전임 집행부가 수말사 주지회의와 교구종회 결의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마곡’을 설립하면서 11개 수말사를 대상으로 교구목적사업과 특별분담금을 한시적으로 배정해 운영했다”며 “당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찰들에 대해서는 수말사 주지회의와 교구종회를 통해 추후 승려복지사업을 위한 특별분담금을 배정할 때까지 납부를 종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스님들은 이어 “그럼에도 마곡사 현 집행부는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4개 수말사에 대해서만 특별분담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들은 이어 “특별감사나 실사는 종단 고유의 업무”라며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교구 자체적으로 폭압적인 감사를 진행한데 이어 각 사찰 종무소에 실사를 이유로 실무자를 파견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원경 스님은 새로운 국장단을 구성하면서 공금횡령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현재에도 총무원 호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스님을 기획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현재 조계종 종헌종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종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에 의해 종무원직을 상실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종무직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이 스님은 2007년경 고란사 주지 재임시절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해 사찰 재정수입을 관리한 데 이어 2009년 관촉사 주지 당시 오랜 악성 채무해결노력을 기피해 관촉사 토지를 경매에 넘기는 등 재정적인 문제로 2011년 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게 스님들은 설명이다.

4개 마곡사 수말사 주지스님들은 “원경 스님과 신임 집행부의 이런 비승가적이고 위법적인 행동들이 정치적인 보복에서 비롯됐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곡사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감사와 실사를 반복하면서 교구 내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스님들은 “원경 스님이 이끄는 마곡사 집행부의 이런 행위는 분명 교구의 안정과 화합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조계종 총무원과 유관기관은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종헌종법에 의거해 강력한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마곡사 4개 수말사 주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마곡사 신임 주지 원경 스님과 집행부의 종법위반! 보복성 감사! 종무행정 방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를 대표하는 수말사인 갑사와 동학사, 관촉사, 무량사 등 4개 사찰 주지들은 마곡사 제27대 교구장인 원경 스님과 신임 집행부의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못한 종법위반과 보복성 감사, 종무행정 및 포교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알다시피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2013년 9월1일 신임 교구장인 원경 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장단을 구성하여 출범했습니다. 이후 마곡사 교구를 대표하는 사찰에서는 개인통장을 사용하여 사찰의 모든 재정 수입을 관리하는 한편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데다 현재에도 호법부에 주지 당사자가 사찰을 상대로 차용증을 발행하고 전임 사찰에서 처벌받았던 죄목과 똑같은 내용으로 비위를 저질러 이와 관한 사건으로 조사 계류 중인 자가 기획국장 소임을 맡아 자신이 주지로 재임했던 사찰의 하루 수입을 실사하겠다며 종무소에 상주하면서 폭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려 하는가 하면, 원경 스님과 교구 집행부는 과거 교구종회의 결의를 통해 마무리 된 ‘2012년 특별분담금’을 받아내겠다며 직권을 남용하여 교구전체를 갈등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특별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종단승인에 관한 일체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강압을 일삼고 있으니 이 어찌 각 말사의 종무와 포교를 지원하는 교구 집행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임 집행부가 납부를 종용하고 있는 “특별특별분금”은 선대 집행부에서 사회복지법인 마곡을 설립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1개 수 말사 위주로 배정하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목적을 달성하여 수 말사 주지회의를 비롯하여 교구종회에서 결의 및 보고를 통해 마무리 된 사안으로, 분담금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종법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분담금 납부를 빌미로 종단승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위 진정인 사찰들을 대상으로 폭압적인 감사에 이어 각 사찰 종무소에 실사를 구실로 실무자를 파견해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나 실사는 종단 고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종헌 종법을 위반하고 교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직권남용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교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교구적인 행사가 아니라 마곡사만의 단순 소모성 행사인 “2014년 마곡사 신록축제”에 1억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대집행부에서도 각 말사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수 말사 위주로 교구목적사업비를 책정하여 운영하였지만, 현 집행부에서는 모든 말사에 특별분담금을 편성함으로 말사에 많은 부담을 주는 한편 그렇게 거두어들인 예산을 흥청망청 소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계종 총무원과 유관 기관에 이에 관한 진정을 올리는 마곡사 수말사 주지 일동은 원경 스님과 신임 집행부의 이러한 비승가적이고도 위법적인 행동들이 정치적인 보복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곡사 제27대 교구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감사와 실사를 반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면서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경 스님이 이끄는 마곡사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 교구의 안정과 화합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부디 조계종 총무원과 유관 기관에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시 종헌종법에 의거해 강력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불기 2558년 3월 17일

[1238호 / 2014년 3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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