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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스님 수행연금지급 1년 더 유예

  • 교계
  • 입력 2014.03.19 22:23
  • 수정 2014.03.20 09:59
  • 댓글 0

승려복지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가결
재원대책 미비…복지제도 재수정추진

조계종이 오는 4월1일부터 소임이 없는 만65세 이상 스님에게 지급하려던 수행연금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19일 제197차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승려복지법 개정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지난 2011년 승려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오는 4월1일부터 세납 65세 이상 무소임 무보시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행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 미비 등의 이유로 지금 당장 수행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승려복지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제정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따라서 총무원은 국가보장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인 승려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 정기회까지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직 스님은 “수행연금이 대부분 희사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을 연장한다고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오히려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를 위해 3년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제안 했다. 일문 스님도 “승려복지제도는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총무원과 교구본사,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 초대 승가복지회장을 맡았던 영담 스님은 “일단 총무원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만큼 왈가왈부할 것 없이 동의를 해 주면 된다”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만장일치로 승가복지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종회는 또 청소년 출가자 교육 전담 부서를 총무원 총무부에서 교육원으로 이관하고, 청소년출가자의 자격 의무와 수계절차 등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197회 임시중앙종회 2일차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중앙종회는 3월20일 오전 속개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불기 2557(2013)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38호 / 2014년 3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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