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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집중·국가공제제도 연계 절실

  • 교계
  • 입력 2014.03.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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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는 승려복지제도] 3. 대안은?

수행연금에 국가 보장책 활용
교구참여 이끌어낼 방안 필요

조계종이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수행연금 지급을 유예한 가운데 현재로썬 국가공제제도의 활용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국민건강보험 등과 연계할 경우 종단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승려복지제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월19일 열린 조계종 제197차 임시 중앙종회에서도 승려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승려복지회장인 종훈 스님은 “승려복지법의 취지는 노후수행의 안정적인 지원지만, 궁극적으로는 노후뿐 아니라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한정한 현행 승려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문 스님도 “승려복지제도는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1년이 아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총무원과 교구본사,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부는 11월 중앙종회에 승려복지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전 보건복지부 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해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국가보장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스님의 노후생활을 위해 수행연금 지급보다 기초노령연금을 활용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는 대신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 한정돼 있는 보건 및 의료비 지원 폭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3000명에서 최대 4000명이 수혜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승려복지법 시행 이후 불과 37명의 스님이 보건 및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것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현재 85% 이상의 스님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부담금 외 본인부담금 보조와 중병 등에 대한 선별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조계종 총무원 측의 입장이다.

수행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올해 초 65세 이상 스님 7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3.4%인 332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31%인 224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더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 통과될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으로 늘어나 수행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38호 / 2014년 3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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