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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하라”

  • 교계
  • 입력 2014.04.04 13:00
  • 수정 2014.04.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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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4일 조계종 측 승소 판결
“원소유자인 조계종 승낙 없어 불법”
조계종 “사찰 재산권 명백히 드러나”
“조·태고 소유권 협의법적 근거될 듯”

법원이 순천시가 조계종 직영사찰 선암사의 동의 없이 사찰 토지에 건립한 ‘차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임형태)는 4월4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에서 “조계종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차 체험관 토지가 조계종 선암사의 재산임이 확인됐다.

조계종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 스님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판결결과를 설명했다. 법원 스님에 따르면 차 체험관은 순천시가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 4995㎡(1500여평) 부지에 예산 44억(시비 26억, 국비 18억)을 들여 2008년 4월 총 8동의 건물을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재산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사용승락을 얻지 않은 채 건물을 건립했다. 다만 순천시는 당시 태고종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의 동의만으로 건물을 완공했다.

그러나 지허 스님이 태고종 선암사 주지 연임에 실패하자, 순천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고 운영권도 가져갔다. 이후 순천시는 “일반인들에게 선암사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체험한다”는 당초 목적에 반해 외부에서 야생차를 반입해 야생차체험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선암사 템플스테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 사찰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1년 3월3일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자 조계종과 태고종은 순천시로부터 재산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순천시는 “야생차체험관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인수인계의 대상이 아닌 순천시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조계종 선암사 측은 2011년 6월 “불교재산관리법과 그 법을 계승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면 재산관리인인 순천시는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이지,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는 피관리자의 재산을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계종과 순천시는 2년간 6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되면서, 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했다.

법원 스님은 “이번 판결은 순천시가 선암사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허가 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 사용승락만으로 차 체험관을 건립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바로잡고, 재산권이 조계종에 있음이 확인됐다”며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건물인 만큼 철거보다는 합의를 통해 조계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판결은 조계종과 태고종이 진행하고 있는 선암사 소유권 협의에서도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태고종과의 선암사 소유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순천 선암사는 1970년 3월 문교부가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를 이유로 승주군수(순천시장)를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등기상의 소유권은 조계종이, 실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해 왔다. 이후 1976년 조계종 선암사 측은 태고종 측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임명돼 있는 상태에서 조계종 선암사 측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조계종이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조계종과 태고종은 2011년 지난 2월9일 60여년간 지속해온 선암사 소유권 분쟁을 종식하고,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이양받기로 합의했다. 또 선암사 재산관리인 순천시장의 해임을 문광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3월 순천시장을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했고, 양 종단은 순천시로부터 재산권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40호 / 2014년 4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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