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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화로 8명에 새생명을”

기자명 이혜숙
최근 필자는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장기이식의 결연·헌혈·시신기증·火葬 등의 권장활동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치료비나 수술비를 지원하는 봉사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다. 물론 전공이 불교와 사회복지인 관계로 이런 저런 사회사업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다소 가지고 있던 차였지만, 특히 病苦에 관련한 일을 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다.

사회사업 이전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사인 생노병사 가운데서도 질병과 죽음을 아주 가까이 바라보게 된 것이 아무래도 내 공부에 뜻깊은 인연이 있을 것 같다.

우리 기관의 소식지 『삶과 생명나누기』를 통해서 매월 치료비를 모연하고 후원을 결정하게 될 때, 많든 적든 지원 요청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정하는 일은 번번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과업이다. 본회가 나름대로 엄정한 내규를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 직원회의를 거쳐 선정결의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지원 요청한 환자들 모두가 다 후원 받아야 할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치료비와 같은 재정적 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회에 장기이식의 수혜를 받고자 등록한 환우들의 숫자에 비하면 실제 기증자의 수가 훨씬 부족하여 우리들은 항상 안타까운 심정이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장기기증의 사례가 많지 않아서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의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2003년 4월 현재 신장이식 대기자의 수는 4,182 명임에 비추어서 금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생전 기증이식자257명과 뇌사자 기증이식 46명을 합하여 총 303명이 이식을 받았을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장기기증이라 하면 신장·간장·췌장·폐 등 solid organ과 골수·각막 등 tissue의 이식을 말하고, 그 법적 근거로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2000년도). 이식할 장기는 살아있는 기증자나 뇌사자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살아있는 기증자의 경우 개별 장기이식등록기관(예: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증희망자등록을 하면 해당기관들은 희망자에게 소정의 검사를 받게 하여 그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등과 공유하면서 의학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증자가 생기면 수혜를 희망하고 자신의 의학적 검사결과를 등록한 상태로 대기중인 환자 가운데서 상호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한편 위의 KONOS가 해당등록기관에 장기이식 승인통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기증자와 대상자는 각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최종적인 조직적합성 검사(cross matching)를 통과하면 이식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뇌사자의 경우 기증희망자가 생기면 담당의사가 뇌사판정기관에 판정을 의뢰하고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담당의사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한다. 뇌사자로 판정된 기증신청자는 장기기증자가 되어 장기기증 등록을 하고 그 이후로는 위에서와 같은 기증절차를 거쳐 이식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새로 제정된 관계법률이나 KONOS와 같은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뇌사자의 판정도 까다롭고 기증절차가 복잡해져서 오히려 기증의 성과가 떨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어 왔다. 그런 문제점을 여기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겠으나, 예컨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같은 민간 자원봉사기관의 실무자들에 비하면, 정부기관 공무원의 역할은 아무래도 미흡하지 않을까 싶다. 장기기증에 관련된 우리들의 업무는 대개 생면부지의 전화상담을 통해서 시작되는 일이지만, 오직 장기이식을 고대하며 회생을 희망하는 환우 개개인이 마치 내 가족처럼 느껴져서 이식 결연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로 우러난다.

금년도에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미 각종 장기기증을 약속한 등록회원들(총 누계 30,964명/ 생전 신장 기증신청자 누계 1,519명: 2003년 5월19일 기준)의 의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기증신청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혜숙/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hesook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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