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가자의 조건

구족계를 받는 수계자는 갈마(출가자격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갈마의 법도 바뀌었다. 율장 속에 갈마법은 이렇다. 13가지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없는 일(13重難)과 16가지 갖추어야 할 일(16經遮)을 물어서 저촉되는 사람은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없게 했다.

13가지 비구(니)가 될 수 없는 일이란? 1,구족계를 받기 전 바라이 죄를 범한 사람. 2,비구(니)에게 파렴치한 일을 했거나, 욕보인 사람. 3,속인이나 사미(니) 때 비구(니) 스님네의 설계(說戒)를 엿듣고 자칭 비구(니)라고 사칭하면서 신도로부터 공경이나 이양(利養)을 받은 사람을 적주(賊住)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4,본래 외도로써 불법에 들어와 계를 받고 살다가 외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계를 받으려는 사람. 5,다섯 가지 고자인 사람. 6,아버지를 시해한 사람. 7,어머니를 시해한 사람. 8,아라한을 시해한 사람. 9,대중의 화합을 깨트린 사람. 10,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사람. 11,하늘이나, 귀신으로 계를 받으려고 사람 모습으로 변화해 가지고 온 사람. 12,용이나, 축생으로 계를 받으려고 사람 모습으로 변화해 가지고 온 사람. 13,남녀의 성기를 함께 가진 사람 등이다.

16가지 갖추어야 할 일이란? 1,스승으로부터 이름을 받아 알아야 하고. 2,스승의 법호를 알아야 하고. 3,나이가 만 스물이 되어야 하고. 4,가사를 갖추어야 하고. 5,발우를 갖추어야 하고. 6,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7,결혼했던 이는 남편,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빚을 지고 갚지 않으려고 도망 온 사람이나. 9,팔린 사람이나. 10,현직 관리는 안 되며. 11,대장부라야 한다. 12,정신병. 13,암, 등창 같은 악성종양. 14,문둥병. 15,건소병(소갈증). 16,간질병이 있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구족계를 받으면 사불응작법(四不應作法)이라 하여 살(殺), 도(盜), 음(?), 망(妄). 네 가지를 범한 사람은 바라이 죄로 승단에서 즉시 추방되고 비구의 자격을 잃기 때문에 화상(和尙)과 함께 살면서 잘 배우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새로 계 받은 비구는 화상 밑에서 5년 이상 10년 동안 배우지 않으면 안 되며, 10년이 지나면 화상이 되어 새로 계 받는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계 받은 비구에게는 네 가지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법을 일러주어야 한다. 바로 사의법(四依法)이다. 첫째, 옷은 분소의를 입어라는 것이니, 사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걸식으로 살라는 것이니, 먹거리에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 사는 것은 나무 아래서 살라는 것이니, 수행자다운 곳에 살라는 것이다. 넷째, 약은 부란약으로 살라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의식(衣食)이 걱정 없는 안이한 생활을 찾아서 비구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파계사 영산율원장 vinayabul@yahoo.co.kr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