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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사찰도 전화 한통화면 예비등록”

  • 교계
  • 입력 2014.09.01 14:04
  • 수정 2014.09.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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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종 총무원이 법인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선학원 분원장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 자료집을 제작했다.
 
총무원, 분원장 위한 자료집
종도로 남고자 하면 법적 지원
예비등록시 종도 혜택 그대로
“재단 허위주장 현혹되지 말라”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선학원 이사회 전횡, 분원장 스님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자료집을 제작해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법인관리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정 취지와 선학원 이사회의 전횡사례, 법인관리법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이 담겼다. 특히 총무원은 오는 9월30일 법인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선학원 이사회가 종단등록을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예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선학원 이사회가 종단에 법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각 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종단의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받으며 중앙종무기관 등 일체 종무직과 각종 위원회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승적증명서와 수행이력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종단에서 시행하는 승려복지혜택과 종비장학생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종단 교육기관 및 선원 입방이 금지된다. 상좌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전통사찰 지원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학원 이사회의 뜻에 반해 조계종 종도로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분원장들에 대해서는 예비등록 절차 등을 통해 종도로서 보장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선학원에 사찰재산 전체가 등기되거나 일부가 등기된 분원의 경우 동의서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예비등록을 받기로 했다. 예비등록 절차에 대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나 종단 종무원의 직접 방문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총무원 관계자는 “선학원 이사회의 뜻에 반해 종도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분원장의 경우 법적·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분원장 스님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단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은 또 선학원 이사회가 ‘종단에 등록하면 재산권을 빼앗긴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선학원에 등록된 경우 창건주 권한을 쉽게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종단은 선학원이 법인을 등록할 경우 분원장의 재산권과 인사권, 창권주 권한을 종헌종법에서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창건주 권한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선학원의 경우 분원관리규정 등을 통해 창건주 권한을 임의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는 등 독소적 조항이 많다는 게 총무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자료집에서 밝힌 선학원의 분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창건주가 재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재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창건주 권한을 상실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이사장과 이사회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선학원 이사회가 법인관리법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분원장 스님들은 이런 이사회의 허위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종도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59호 / 2014년 9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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