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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자도 사찰보유법인 이사 등재 가능”

  • 교계
  • 입력 2014.10.15 12:12
  • 댓글 2

조계종, 14일 법인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 특수성고려…미등록법인 제재도 ‘명확’

조계종이 재가자도 사찰보유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인 등록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법인 임직원에 대해 최대 ‘제적’의 징계를 내려 법 시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14일 법인등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미등록법인에 대한 제재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법인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법인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13조 임원조항에서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이사 자격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를 ‘3분의 2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고 변경했다.

이는 법인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30일까지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종단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법인의 요청에 따른 결과다. 특히 한마음선원의 경우 법인 이사의 30%가 재가자로 구성돼 있어 법인 등록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한마음선원은 법인 이사 가운데 재가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총무원 관계자는 “법인관리법의 취지가 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있는 만큼 법인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미등록법인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확히 했다. 특히 징계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인관리법을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뜻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관리인 등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승려복지에 관한 혜택과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직 진출, 선원 입방,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진출, 사찰의 종단명칭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의 도제에 대해서도 승려복지혜택, 종비 장학생, 종단 교육기관 입학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의 법인관리법에서는 종단등록을 거부한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징계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 임직원, 권리인 및 관리인은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총무원은 또 법인관리법에 대한 개정여부가 필요한 조항과 관련해 총무부 산하에 협의기구를 설치해 종단등록 법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총무원은 개정안에 대해 11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11월 초 예정된 제16대 중앙종회 첫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02)2011-1702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66호 / 2014년 10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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