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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금 담보한 승려복지법 실효성 있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4.10.20 11:12
  • 수정 2015.02.13 14:47
  • 댓글 0

조계종 총무원이 실효성 떨어지는 기존의 승려복지법을 개정해 새로운 승려복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비와 장기요양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형식을 갖췄다는 게 고무적이다.

전국에 산재한 사찰은 사중의 노스님 생활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해 조계종 승려복지회의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65세 이상 노스님 중 73.7%가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사중 살림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종단 차원에서 노후 문제를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후문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역시 건강문제다. 국가건강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은 경우만 해도 전체 스님의 27%가 넘는다. 스님들의 개인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반증이다. 갖고 있던 노스님들의 생활비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62%)되고 있다. 그나마 여의치 않으면 속가에 손을 내미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전언이다.

조계종 노 스님들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총무원이 준비하고 있는 복지대책은 효율적이다.

우선 세납 65세 이상의 무소득, 무소임 스님으로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으로 확대했다. 또한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중 선택진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국민연금 납부도 지원해 40년 가입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요양비도 대폭 확대했다. 적어도 의료, 연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스님들의 노후 복지 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대두되어 왔다. 무소유, 청빈의 상징인 스님들도 노후복지가 필요하느냐 하는 물음은 이제 진부하다. 스님들에게 세속의 안락함을 주기 위한 게 아니다. 수행과 포교에 진력해 온 스님들의 마지막 여정이 자연스럽게 열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좌선, 염불 하고 싶다는 수행인들의 바람을 들어주고자 함이다.

[1266호 / 2014년 10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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