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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저널 김종만·불교닷컴 이석만[br]법보신문 모욕죄로 각각 200만원

  • 사회
  • 입력 2014.10.23 13:00
  • 수정 2014.10.24 01:11
  • 댓글 5

서울중앙지법, 10월7일 벌금형
본지, “민사소송 등 강력 대응”

선학원 기관지인 불교저널 김종만 편집장과 인터넷사이트 불교닷컴의 이석만 대표가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죄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재판부(판사 하상제)는 검찰의 200만원 벌금형을 청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0월7일 열린 ‘김종만과 이석만의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에 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2013년 5월1일자 ‘법보신문 막가파식 보도 비난쇄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비롯한 △2013년 5월7일자 ‘법보신문 구독 광고금지 여론확산’ △2013년 5월14일자 ‘기관지 2중대냐? 법보신문 비난’ 등 기사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바, 이는 법보신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 중 특히 ‘법보신문은 기관지를 능가하는 막가파식 보도를 자행한 것이다’와 ‘법보신문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수준 이하의 기사라는 점에서 또 다시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보신문의 이 보도는 한 마디로 양아치들이 하는 반공갈 협박수준과 다를 바 없다’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과 이들의 변호인이 “불교저널의 기사는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법보신문과 논쟁 중에 게시한 기사들은 불교계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들과 같은 언론사인 법보신문은 공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죄가 되지 않고 이러한 인식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주장한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보신문은 2013년 4월 조계종이 법인관리법 제정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학원 기관지인 불교저널은 “기관지 이중대” “양아치” 같은 모욕적인 용어를 동원해 법보신문을 폄하했다.

불교닷컴 역시 불교저널과 제휴사라고 밝히면서 불교저널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으며 기사 말미에는 “이 기사는 제휴사이트 불교저널이 제공했습니다. 기사의 법적 책임은 불교저널에 있습니다”라는 책임회피성 문구를 덧붙였다.

법보신문 남배현 대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수준이하의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연대로 법보신문을 모독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교닷컴은 법보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써서 한 차례 법적 책임을 진 일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법행위를 되풀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보신문을 모욕한 범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267호 / 2014년 10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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