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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과 크리스천 외교관

2010년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세제지원안, 일명 스쿠크법이 국회에서 무산됐다.

개신교 외교관들의 해외선교
공직자 종교편향의 대표사례

교황청 대사에 가톨릭신자 파견
불교국에는 불자 파견 바람직

법안반대에 총대를 멘 것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뒤에는 거대한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버티고 있었다. 한기총을 비롯한 개신교는 한 목소리로 스쿠크법을 반대했다.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찾아가 스쿠크법을 통과시키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동과의 경제협력과 외화유치의 다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자를 받지 않는 이슬람 금융의 도입은 시대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개신교는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했다. 종교적 신념으로 국익을 팽개치는 개신교의 지독한 편협성을 보여준 대표사례로 기억된다.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국익과 종교의 신념을 혼동하거나 두 개의 가치가 부딪칠 때 국익 대신 종교적 이익을 선택하는 공직자가 적지 않다.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국민의 편을 가르고 법치의 원칙을 훼손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의 공직자 선교활동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개신교 외교관들의 종교편향행위는 심각하다. 스스로를 크리스천 외교관이라고 자칭하며 해외에 나가 성경모임을 만들고 선교활동을 지원했던 일을 무용담처럼 말하고 있다. 개신교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전직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선교사지원 모임을 만들고 현지에 파견된 근로자들을 통한 선교활동을 자랑삼아 늘어놓는다. 과거 외무부차관까지 했다는 모 장로는 외무부에 신우회를 만들고 크리스천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선교사를 돕도록 독려했다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떠들기도 했다. 자국민 보호와 국익을 목적으로 혈세를 들여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업무와 무관한 선교활동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몰두하는 모습에서 개신교 공직자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다.

개신교가 무분별한 해외선교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리비아에서의 불법선교활동으로 국교 단절위기에 몰리기도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위험한 선교활동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고 교민들은 탈레반의 위협에 생업을 뒤로 하고 귀국해야 했다. 위험하다며 만류하는 정부를 조롱하고 떠나더니 나중에는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강변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돌이켜보면 이들이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선교활동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소위 크리스천 외교관들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외교에 있어서 국익과 종교가 꼭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로마 교황청에 대사를 보낼 때 종교를 고려해 가톨릭 신자출신을 파견하고 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와 친밀도를 높이고 외교관들의 무분별한 선교행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 김형규 부장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불교국가가 적지 않다. 이들 국가에 불자를 선별해 대사나 영사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해당 국가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 외교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국익을 도모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가 같으니, 외교관이 선교나 포교에 몰두할 위험도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종단이 정부에 요구해야한다. 로마교황청 한국대사관의 사례를 본다면 정부가 이를 마다할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김형규 kimh@beopbo.com
 

[1267호 / 2014년 10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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