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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예산 5년째 ‘제자리’…재정확충 시급

  • 교계
  • 입력 2014.10.30 17:51
  • 수정 2014.10.30 17:58
  • 댓글 0

내년 일반회계 예산 240억 규모
2011년 비해 22억 인상에 불과
천태종 내년예산 200억 육박 예상
5년 이내 천태종에 추월당할 수도
3000개 공사찰 분담금 36억 수준
중앙분담금의 현실화 불가피할 듯

조계종 예산이 최근 5년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종단 재정확충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신도시포교와 승려복지 등 종단 현안해결과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사찰 공영화를 통한 중앙분담금 요율을 현실화하고 재정우량 사찰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2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불기 2559(2015)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1%(5억 500여만원)로 증액된 240억 4147만 9900원으로 책정했다. 또 특정사업 등을 위해 재원을 별도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산은 올해보다 13%(28억 600여만 원) 늘어난 239억 7140만 8690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만을 살펴보면 조계종은 최근 5년간 동결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처음으로 200억대 예산을 수립한 이후 2011년 2.3% 증액된 218억 4000여만 원, 2012년 1.4% 증액된 221억 5600여만 원, 2013년 2.7% 증액된 227억 4400여만 원, 2014년 3.5% 증액된 235억 3500여만 원, 2015년 2.1% 증액된 240억 4100여만 원이었다. 5년간 매년 평균 2.4%의 인상률에 그쳤다. 2011년과 비교하면 조계종의 내년 예산은 22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조계종의 예산 규모는 머지않아 천태종과 진각종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진각종은 지난 10월22일 종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166억 400만원으로 확정했다. 비록 올해 보다 2억여 원 늘어난 수치에 불과하지만 사찰과 신도수를 감안하면 진각종의 예산규모는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

천태종은 지난해 2014년 예산을 전년보다 9.2% 증액한 189억 4900여만 원으로 확정했다. 매년 10%에 가깝게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천태종의 내년 예산규모는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천태종은 향후 5년 이내에 조계종의 예산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이 한국불교 최대 종단이라는 말도 무색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조계종의 예산규모가 매년 현상유지 수준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예산도 궁색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을 “34대 집행부 중점 전략과제 실행에 기조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총본산 성역화와 승려복지, 중앙교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 2억 5800만원을 수립했으며, 승려복지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일반회계 2억 원을 승려복지 특별회계를 전출해 27억여만 원을 책정했다. 중앙교구 균형발전을 위한 공청회 등을 위해 2000여만 원을 배정했다. 조계종 중점사업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용구 기획팀장은 “현재 중앙종무기관의 예산 가운데 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가 73%를 넘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2억 원을 승려복지로 전출한 것은 적지 않은 비중”이라며 “각종 세입감소와 중점 전략과제 집중에 따라 일반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축소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세입에 따른 궁여지책의 예산 책정으로 읽혀진다.

조계종은 내년 예산에서 교구본말사에 책정된 중앙분담금을 동결했다. 대신 특별분담금 4억 3300여만 원, 문화재관람료 분담금 3억 원, 직영분담금 4300여만 원을 인상했다.

조계종의 예산 수익은 대부분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경산 선본사, 강화 보문사, 서울 봉은사 등 4개 직영사찰분담금이 75억8600여만 원(31.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서울 도선사를 비롯해 과천 연주암, 양양 낙산사, 인제 봉정암, 경주 석굴암, 남해 보리암, 정읍 내장사 등 7개 특별분담금 사찰이 33억6500여만 원으로 14%를 차지했다.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 사찰의 분담금이 종단 전체 예산의 45.6%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반면 24개 교구 본말사에서 내는 중앙분담금은 36억 8800여만 원에 그쳐 15.3%에 불과했다. 3000여개에 이르는 전국 사찰의 분담금 총액 규모가 11개 직영 및 특별분담금 사찰 분담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중앙분담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종단 예산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분담금은 지난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을 제정해 사찰의 예결산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눠 분담금 요율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사찰마다 예결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데다 종단에 영향력이 큰 재정우량 사찰 주지들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재정적으로 우량한 사찰과 그렇지 못한 사찰의 분담금 책정에 큰 차이가 없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사설사암은 아예 재정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아 재정적으로 우량한 도심사찰임에도 공찰의 10분 1수준의 분담금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앙분담금의 책정과 관리, 수납이 엄정히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지난 10월1일 종단개혁 20주년 3차 세미나에서 “종단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분담사찰을 제외한 모든 공찰을 공영화해 중앙분담금 책정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공찰의 공영화는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과 ‘사찰등급조정규정’에 의한 분담요율 적용, 분담금 책정, 통지, 수납 등이 엄정히 이뤄지는 것을 뜻 한다”며 “이럴 경우 중앙분담금이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68호 / 2014년 11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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