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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 이석만 대표, 이채원 사장 명예훼손으로 300만원

  • 교계
  • 입력 2014.11.04 10:00
  • 수정 2014.11.04 10:08
  • 댓글 1

서울중앙지방법원, 10월23일 벌금형
“비방목적으로 허위내용 기사 게재”

인터넷사이트 불교닷컴의 이석만 대표가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재판부(판사 박진영)는 10월23일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교방송에 따르면 이석만 대표는 2012년 12월13일 이채원 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종교마저 의심 받는 불교방송 사장’이라는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 불교닷컴은 기사에서 “월요일 아침예불 때는 목탁소리에 맞춰 부처님께 절을 해야 하는 데 맨 뒷자리에 그냥 서 있다”, “어깨가 아파 팔을 디딜 수 없기 때문이란다. 그런 사람이 지난 4월 강릉 공군비행장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한다”는 등 희망노조 측 주장을 담았다.

또 2013년 2월4일 ‘불교방송 노조, 불자로 위장 전입한 이채원 사장’이라는 제목 아래 “불교방송 이사스님이 주지로 있는 사찰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108참회기도와 칠정례를 하는 동안에도 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주최한 성도재일기념대법회에서 불교의식을 하는 동안 혼자만 합장하지 않았다”고 기사를 작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청구공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채원 사장은 불교신자로서 매주 월요일 불교방송에서 열리는 예불에 참석해 절을 했지만 어깨통증으로 일부 예불을 생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마치 불교신자가 아님에도 불교신자인 것처럼 위장해 불교방송 사장에 취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석만 대표는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이채원 사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69호 / 2014년 11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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