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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필요악인가?

기자명 옥복연
  • 법보시론
  • 입력 2014.11.17 16:01
  • 수정 2014.11.20 16:54
  • 댓글 0

올해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000년 군산 성매매 집결지에서 5명의 여성이, 2002년에는 14명의 여성이 숨졌다. 당시 처참한 성매매여성의 실태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2003년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재정해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이 법은 성매매여성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한 여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선도’하는 목적으로 만든 여성차별적인 법이었다. 심지어 1962년 정부가 전국 104개 지역을 성매매집결지로 허용해 공창제 부활에 앞장섰고, 주한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는 이른바 ‘양공주’가 외화 획득에 기여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세금까지 면제해주었다.

하지만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집결지를 해산하고 성매매자는 물론 성구매자,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해 상담, 자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업주들의 횡포도 줄었다. 하지만 10년을 되돌아볼 때, 이 법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한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3년간 성매매와 관련한 기소율이 성매매여성은 23.2%였지만 성구매남성의 기소율은 17.3%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성매매가 엄청난 규모의 성산업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서울대 여성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규모는 6조80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유흥주점의 규모는 3조5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성매매는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과 같은 해괴한 변종들로 바뀌어 강남의 오피스텔이나 학교 주변까지 활개치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매춘은 필요악’이라며 허용해야 한다거나, 특정 지역을 허용해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거나, 성매매도 노동의 일환이므로 성매매여성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등의 성매매 합법화 주장이 있다. 반대로 성매매란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비인간적인 행위이므로, 처벌강화를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자들은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붓다는 출가자에게 철저한 금욕을, 재가자에게 청정한 성관계를 강조했다. 재가자가 지켜야 하는 오계 가운데 불사음(不邪淫)계는 불자가 지켜야 하는 성규범인데, 초기 경전인 니까야에는 불사음계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보호, 아버지의 보호, 부모와 형제자매, 친족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미 혼인했거나, 주인이 있거나 법의 보호를 받거나 약혼의 표시로 꽃다발을 쓴 여인과 관계하는 일”을 금하고 있다.

‘대지도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음(邪淫)’은 오늘날의 성범죄와도 매우 유사하다. 즉, ‘힘이나 재물로 속이고 유혹하여 범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폭력’을 말한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기에게 젖먹일 때,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강제로 범하는 것’은 ‘부부강간’이다. ‘윤락여성에게 물건이나 꽃과 같은 것을 선물하면서 범하는 것’은 ‘성매매’이다.

사음을 하면 부부 불화는 물론, 선한 성품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재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생에 자신도 동일한 업보를 받는다고 한다. 또한 부인을 외롭게 하며 부부사이에 신뢰를 잃어 가정 파탄은 물론, 친척들로부터 배척당한다고 한다. 2600여년 전 붓다는 성매매나 성폭력, 성폭력 등은 한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금지했다. 붓다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즉 불자들에게 성매매란 필요악이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이다.
 
옥복연 byok2003@hanmail.net


[1270호 / 2014년 11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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