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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법인대표 상좌도 교육기관 등 권리 제한

  • 교계
  • 입력 2014.11.17 18:34
  • 수정 2014.11.17 18:44
  • 댓글 3

종회, 법인관리법 개정안 가결
선학원 소속 사찰부터 적용될 듯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 두기로
사찰보유법인도 재가이사 가능
‘의료비지원 집중’ 복지법도 개정

▲ 조계종 중앙종회가 11월17일 제200차 정기회를 열어 법인관리 및 지원관한 법 개정안과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소속 사찰 관리인과 그 도제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선원과 각종 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또 재가자도 사찰보유법인의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는 11월17일 제200차 정기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해 종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권한이 배제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해 승려복지에 관한 혜택,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교육·포교기관 교직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이 제한된다. 이럴 경우 당장 법인관리법을 거부하고 있는 선학원 소속 사찰 스님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기적으로 혼란이 큰 만큼 2015년 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종단 소속 승려가 맡되, 이사의 자격은 3분의 2이상을 종단 소속 스님이 맡도록 했다. 3분의 1이상은 재가자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그동안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이사 전원이 모두 종단 소속 스님이 맡도록 한정했다.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법인산하에 사찰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삼보정재의 유실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원을 종단 소속 승려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마음선원 등 일부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정관에 이사 정원의 3분의 1이상을 재가자로 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종단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사찰보유법인의 개별 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개정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회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한마음선원의 경우 정관에 이를 명시하고 있어 종단 등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정안은 한마음선원 뿐 아니라 사찰보유법인의 경우도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주경·정범 스님 등은 “한마음선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학원과 대각회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선학원의 경우 이사를 종단 소속 승려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법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단서 조항을 마련해 선학원과 대각회의 경우는 이사 전원이 종단 소속 스님으로 한정했다.

중앙종회는 또 총무원장이 발의한 승려복지법 전부 개정안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소득·무소임의 65세 이상 스님에게 지급하도록 했던 수행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의료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구족계 수지자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입원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등 장기요양급여비를 지원한다. 또 내년 4월부터 1인당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1인당 월 3만6000원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필요한 재원은 총무원과 교구본사가 50%씩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무원은 이에 따른 기금 계획이 충분치 않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날 종회에서도 기금 충당과 관련해 종회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종단의 승려복지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향후 종단 기금만으로는 승려복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 등 사회적 복지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고민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이 발의한 신도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을 계속되자 정회를 선언하고 11월18일 오전 10시 속개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71호 / 2014년 11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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