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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도회의 사찰재산 취득가능 여부

A는 강원도 삼척 도계지역에 거주하는 불교신자들로 구성된 도계지회를 만들고 불자들의 시주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포교당을 건립해 K스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규약을 제정해 시행하고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돼
재산 등 명의취득 가능

그러나 도계지회는 독자적으로 활동했고, K스님의 간섭이 심해지자 명의신탁해지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토지 및 건물은 사실상 도계지회의 소유로서 그 명의만 K스님 앞으로 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원심은 도계지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삼척시 도계읍에 거주하는 불교신도들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OO사 산하 도계지회라는 이름으로 도계지역 건물을 임차해 법회 및 기도장소로 사용해 오다 신도들의 시주로 1980년 이 사전 토지를 매수하고, 1981년 건물을 건립해 OO사 주지 K스님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심은 또 “이후 OO사는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A씨를 지회장으로 임명했다”며 “그러나 도계지회는 OO사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1984년 지회장이던 A는 K스님의 지나친 간섭에 반발해 신도 70여명으로 도계지회를 재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해 A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계지회가 포교당 건립과 불상구입 등을 위해 일부를 시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포교당은 도계지역 불자들의 시주로 건립된 만큼 이 지역에 거주하는 281명 불교신도들의 소유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포교당을 도계지회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A의 청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계지회는 강원도 삼척 도계지역 일원에 거주하는 불교신도로서 도계읍 소재 포교당 건립 및 유지비를 분담한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도계지회는 원래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는 단양 구인사 신도들의 모임으로 거리상 구인사를 자주 내왕하지 못하자 1979년 도계읍에 장소를 마련하고 A를 중심으로 법회 등을 열어오다가 구인사측의 도계지회 명칭사용을 허락받고, 실제로 OO사와는 별개로 독립해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교당을 건립한 뒤 1984년 A를 중심으로 신도 70여명이 화합해 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따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등 도계지회를 재조직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도계지회 외에 이 사건 포교당 건립 및 유지비를 분담한 신도들로 구성된 별도의 단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아가 “원심은 도계지회 회원 이외에 도계읍 일원에 거주하고 시주한 신도가 2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가족 중 1인이 시주하면 그 가족 전체가 명단에 기재된다”며 “세대를 기준해 계산하면 80여 세대에 지나지 않아 도계지회가 이 사건 포교당의 건립 및 유지비를 분담한 전체 조직체라 보여진다”고 원심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불교신도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종교활동을 해오던 불교신도회가 규약을 제정해 시행하고,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한다면 비록 등록된 불교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해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신도회도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71호 / 2014년 11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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