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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처럼 흩어졌던 조계종 신도조직 하나로 묶인다

  • 교계
  • 입력 2014.12.01 11:21
  • 댓글 2

방만하게 산재된 채 개별적인 활동을 펼쳐온 조계종 신도조직들이 단일한 체계 속에서 조직화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계종, ‘신도법 개정안’ 통과
중앙신도회와 교구·개별사찰
하나로 통합해 큰 힘 발휘 가능
사찰운영 신도참여 탄력 받아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18일 열린 제200회 정기회에서 ‘신도법 전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도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종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조계종 신도조직은 각 사찰의 신도회, 본사별 교구신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전국병원불자연합회를 비롯한 신도단체와 이들을 대표하는 중앙신도회 등 4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1984년 ‘신도법’을 제정하고 1994년 이를 개정하면서 신도 입교·교육·수계 등 제반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지만 신도조직의 역할과 각급 신도회 간 연계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중앙신도회와 신도회, 신도단체가 각기 별개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일한 체계로 묶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도법’ 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적극 수용, 신도들을 결집시켜 종단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중앙신도회, 교구신도회, 사찰신도회의 구성과 회칙내용, 임원자격 등에 대해 명시했으며 개별 신도단체, 전국단위 신도단체에 대한 각 종무기관의 관할 원칙을 제시했다. 나아가 구체성이 떨어졌던 각 신도조직의 사업영역을 세분화했다. 신도조직이 체계화·제도화됨으로써 향후 신행활동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사찰신도회 사업의 경우 기존의 ‘포교, 교화사업의 추진과 협력’ ‘사찰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사회문화사업과 사회참여 활동’에 ‘사찰신도회 입회자 신행 및 기본교육 안내’ ‘신도 포상과 징계에 대해 사찰에 품신’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사찰신도회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체화시켰다. 또 ‘교구신도회 또는 중앙신도회가 위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각급 신도회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교구신도회 역시 기존사업 외에 ‘지역 연합활동 참여’를 신설, 상호교류를 의무화했으며 ‘교구본사가 위임한 사업’과 ‘중앙신도회가 위임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도 교구신도회는 매해 3월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임원 현황과 사업계획, 전년도 결산을 중앙신도회장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게 함으로써 중앙·교구 간 협력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신도조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도단체의 경우 개별 신도단체는 사찰, 지역단위 신도단체는 교구, 전국단위 신도단체는 포교원이 각각 관할하도록 했다. 모든 신도단체가 각각 사찰신도회, 교구신도회, 중앙신도회에 소속돼 활동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각급 신도단체들이 해당 신도회에서 대의기구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돼, 상호소통을 통한 협력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중앙신도회는 신도회와 신도단체의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종단발전을 위한 각종 건의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급 신도회는 사찰, 교구 중앙의 해당 종무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제반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사찰, 교구 주지와 포교원장에게 각각 신도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도·감독·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신도조직이 종단조직과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관리권을 부여 받은 종무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행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동력이 형성된 셈이다.

이번 신도법 개정은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여졌던 사부대중 공동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포교원은 2009년 신도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신도품계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등 신도조직 체계화에 매진해왔다. 2012년 12월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신도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종단신도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포교원에 건의했다. 포교원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신도법 개정안’을 총무원에 제출했으며 결국 가결돼 시행공포를 앞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9월21일 제24교구본사 신도회, 11월27일 제19교구본사 신도회를 창립, 호남 6개 모든 본사에서 교구신도회가 구성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72호 / 2014년 12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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