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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법인 제재조치 내년 2월28일까지 유예

  • 교계
  • 입력 2014.12.09 13:19
  • 수정 2014.12.09 13:20
  • 댓글 0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 밝혀
법인관리법 개정안 통과 후속조치
유예기간 이후 권리제한 엄격시행
사찰법인도 내년까지 등록 받기로
‘예비등록’ 선학원 분원장 권리보장

조계종이 종단산하 미등록 법인의 제재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9월30일부로 마감한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등록기간도 연장해 내년 2월28일까지 종단등록을 마칠 경우 각종 권리제한과 징계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12월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1월 정기중앙종회에서 ‘법인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미등록법인의 제재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까지 종단등록을 마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님에 따르면 법인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사찰법인 및 보유법인의 임원 조항을 3분의 2이상만 종단 소속 스님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사찰법인과 보유법인에 대해 전원 종단 소속 스님으로 한정했던 기존 법인관리법에서 크게 완화한 것으로 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종단등록을 마치지 않는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과 징계조항을 신설해 종단의 법집행 의지를 강하게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교육 및 포교기관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을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과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법인관리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2월28일까지 종단등록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으며, 권리제한 및 징계규정의 적용도 내년 2월28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의했다.

정만 스님은 “법인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9월30일부로 등록시한을 마감한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에 대해서도 등록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며 “이는 법인관리법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등록을 못한 법인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님은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고의로 등록을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제한과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스님은 또 '미등록법인 관리인의 도제까지 선원과 교육기관에 입방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법인관리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한마음선원의 종단등록 진위 논란’과 관련해 “한마음선원은 등록마감 이전에 법인관리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종단등록을 신청했지만 당시 임원규정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해 예비등록을 했던 것”이라며 “법적 미비사항 때문에 완전한 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을 ‘종단이 등록도 하지 않는 한마음선원을 등록한 것처럼 거짓말 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선학원과 관련해서도 “선학원 이사회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종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에게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예비등록의 절차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74호 / 2014년 12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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