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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개정된 승려복지법 본격 시행

  • 교계
  • 입력 2015.01.21 10:14
  • 댓글 1

스님들 의료비 지원 대폭 강화
수행연금 지급은 폐기하고
국민연금 납부 지원으로 전환
지원 대상 8000여명으로 늘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지난해 개정된 승려복지법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스님에게 의료비를 보조하고 매월 4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학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1월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종단 등록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결계신고를 필한 구족계 수지자’로 변경했다. 조계종 스님 8000여명이 해당돼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장기요양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의 경우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보험급여비용 가운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특진비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역시 전액 지급한다.

장기요양비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했지만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4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 1인당 월 2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수행연금을 폐기하는 대신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조계종은 국민연금에 대해 2017년 30%, 2018년 50%, 2019년 100% 등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 1인당 월 3만6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납부 지원이 시행될 경우 최대 40년 가입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받게 된다.

입원비, 장기요양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등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종단과 교구가 각각 50%씩 충당한다.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종단이 먼저 부담한 후 신청인 재적교구와 정산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각 교구가 먼저 부담한 후 종단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종학 사무국장은 “종단의 승가공동체 구현과 안정적인 수행생활을 위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스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2)2011-1726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80호 / 2015년 1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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