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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때문에 마하이주민協 문 닫아야 하나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1.26 12:37
  • 수정 2015.02.13 14:00
  • 댓글 0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 이주민은 17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이 늘어나기 시작 한 건 1990년 이후다. 이주민은 해를 거듭 할수록 급증했고 그에 따른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심하다. 특히 노동자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은 지금도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공장, 기피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박봉은 고사하고 월급마저 떼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이는 ‘제도’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무늬만 노동자다. 이주민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3권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고용주에게 부여했다. 고용주와 이주노동자의 관계는 왕과 신하, 주인과 하인 식의 종속관계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주노동자는 작업장 내에서 착취와 차별, 학대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장 기계에 눌려 팔이 잘려도 회사로부터 산재처리는커녕 입원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 대부분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불교국가 출신이다.

지난해 이주민 단체로부터 공분을 산 ‘베트남 여성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아버지로부터 2번이나 성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은 결혼전 출산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주민 여성에 대한 시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이 ‘결혼전 출산’에 묻혀버린 셈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결혼 이민자 15만1000여명 중 여성이 12만 9000여명이다.

불교계를 대표해 이주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출범 8년만에 좌초 위기라고 한다. 그 동안의 일이 힘겨워서가 아니다. 이주민 노동자들과 여성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이 단체의 운영 지원금 3000만원을 총무원 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다. 종헌종법에 따른 원칙적인 예산집행 절차라 해도 3000만원 때문에 이 단체가 문을 닫아서야 되겠는가. 예외적 지원책이든, 다른 지원 명목으로라도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종교계가 이주민 노동자와 이주민 여성을 보듬지 않는다면 누가 한단 말인가.

[1280호 / 2015년 1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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