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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진실 등진 동국대 연구윤리위의 이상한 행보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2.02 11:31
  • 수정 2015.02.13 13:59
  • 댓글 9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진실위)의 최근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 동국대 총장 선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해야 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하기는커녕 스스로 절차와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인의 논문을 ‘표절이라 판정’했기 때문이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위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연구부정행위’ 유무를 심의해 판정하는 것이다. ‘표절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그러기에 논란의 중심에 있던 동국대 총장후보자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여부를 동국연구윤리진실위에 물었던 것이다.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여부는 총장 후보 자격과 선출을 가늠하는데 최대 변수였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교계 전반에 흐른 정서를 감안하면 논문표절 여부에 따라 ‘아예 후보자격도 없다’는 불명예마저 떠안을 수 있었던 중대 사안이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 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규정’에 명시된 절차까지 어겨가며 서둘러 ‘판정’하고 동국대 법인사무처에 징계까지 요청했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위의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 재심 요청, 조사결과, 확정 등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동 위원회는 예비조사만 하고 ‘표절이라 판정’ 하고는 언론에 공개하고 바로 법인사무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본 조사는 왜 안하는가? 재심요청은 아예 받을 생각도 없어 보인다. 소명 기회마저 박탈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라도 있는가?

본지 보도에 따르면 박정극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위원장은 직권으로 본 조사를 생략했다고 한다. 직권 본 조사 생략은 ‘보광 스님이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을 때나 가능하다. 보광 스님은 자진철회 논문에 대해 ‘학자로서의 부주의’를 인정했지, ‘논문 표절’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혹, ‘자진철회’를 ‘표절 시인’으로 보고 ‘표절 판명’했다면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자진철회’는 곧 ‘표절’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느 학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박정극 위원장을 제외하면 말이다.

이 중대 사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분명히 해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아울러 예비 조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사실 확인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신을 갖고 명쾌하게 판정을 내려야 할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위가 기본적인 윤리와 진실을 외면한 채 시류에 따른 정치적 행보에 편승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281호 / 2015년 2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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