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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비대위, 사법부 판결에 승복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2.10 09:25
  • 수정 2015.02.13 13:59
  • 댓글 0

태고종 내홍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결 내용은 간단하다. ‘중앙종회가 결의한 총무원장 도산 스님 불신임과 종회의원 18명에 대한 제명’이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종단 내홍의 두 축은 도산 스님을 중심으로 한 현 총무원 집행부와 종연 스님을 중심으로 한 종단비상대책위원회다. 도산 스님은 총무원장에 취임한 후 ‘종단청문회 특별법’에 의거해 2014년 5월19~23일 ‘종단부채 및 교육현안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총무원 집행부는 44억원 부채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운산, 인공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전직 총무원 주요 간부 스님들을 중징계 했다.

이 결정에 반기를 든 건 비상대책위였고, 여기에 힘을 실어준 건 중앙종회다. 한발 나아가 중앙종회는 급기야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불신임함은 물론 총무원장 대행으로 종연 스님을 내세웠다.

운산, 인공 스님 등의 전 총무원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적절했느냐, 과했느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상반될 수 있다. 분명한 건 중징계가 종단적 문제로 급부상 했을 때 사안을 냉철하게 짚어가며 해결점을 찾아야 할 주체는 중앙종회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중심을 잃고 한 쪽으로 쏠리고 말았다. 지난 5개월여의 행보만 놓고 보면 사안을 직시하며 해결점을 찾기 보다는 도산 총무원장 체제 흔들기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도산 총무원장편에 섰다고 보는 18명의 종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를 반증한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지켜야 할 종헌종법을 스스로 어겼다. 그로 인해 18명에 대한 종회 의원 제명도,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 대한 불신임도 모두 무효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중앙종회가 힘을 실어 준 비상대책위 권위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있다. 아니, 이미 그 권위는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부가 ‘중앙종회의 종연 총무원장 대행 결의’도 무효라 판결했으니 말이다. ‘잘못된 절차는 다시 밟으면 된다’ 항변하겠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비상대책위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사법판결 불복 선언과 함께 ‘초법’을 내세워 버티는 것 뿐이다. 그러나 명분 잃은 비상대책위에 힘을 실어줄 대중이 얼마나 될 지 의문스럽다. 태고종은 한 때 ‘분종의 모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다시 그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 같아 안타깝다.

[1282호 / 2015년 2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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