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중총회 비구니 할당제’ 폐지하기로

  • 교계
  • 입력 2015.02.13 19:21
  • 수정 2015.02.13 19:58
  • 댓글 2

종헌특위, 산중총회법 개정추진
‘비구의 20%’ 참여 조항 삭제
비구도 승랍 20년돼야 참여가능

앞으로 최소 승랍 20년 이상이 돼야 본사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를 위해 비구 스님의 20%를 비구니 스님에게 배정했던 ‘비구니 할당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는 2월13일 2차 소위원회를 열어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소위원회가 논의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법계 중덕(승랍 10년)에서 대덕(승랍 20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승랍을 상향할 경우 산중총회 참여 대상이 대폭 감소해 선거 혼란과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당 스님은 “1994년 종단운영의 민주화 등을 이유로 선거법을 도입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승단의 위계질서가 무너진 것은 선거의 가장 큰 폐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을 줄여야 한다”며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광 스님도 “스님들이 출가를 하고 최소 20년이 될 때까지는 수행과 자기 공부에 철저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 돈 선거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대덕 이상의 비구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산중총회 구성원에서 비구 스님 수의 20%를 의무적으로 비구니 스님에게 할당했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산중총회에서)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구 스님의 20%를 의무적으로 비구니 스님에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

만당 스님은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대덕 이상으로 상향하면 전체적으로 비구 스님의 참여 인원이 줄게 된다”며 “비구니 말사 주지는 산중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 2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9월 제15대 중앙종회가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위해 처음 도입된 비구니 스님의 ‘산중총회 구성원 할당제’가 시행 2년여 만에 다시 폐지되게 됐다. 산중총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보장했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구니 스님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는 또 본사주지 선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본사주지 선출은 경선일 경우 후보자 선출방식에서부터 후보자 최종선출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거보다는 문중 합의를 통해 본사주지후보를 선출하도록 한 방식이었지만 오히려 선거절차만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본사주지 선거 절차를 대폭 축소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자를 최종 선출”하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총림법 개정안도 논의하고 선출직 임회위원을 폐지하는 대신 추천직 임회위원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산중총회법과 총림법 개정안을 종헌종법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논의한 뒤 3월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om
 

[1283호 / 2015년 2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